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시가 지난 30일 새벽 자동차세 고질 체납 차량과 대포차를 불시 단속했다. 새벽 6시부터 4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단속 현장에는 8명의 요원이 투입돼 상습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4회 이상, 100만원 이상 고질 체납 차량과 명의자와 점유자가 다른 대포차량 등이었다. 단속한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향후 공매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수원시는 7월30일까지 69대의 체납 차량을 단속·징수독려해 8천900만원을 징수했다. 보험 가입 기록 등 체납 차량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단속 대상 차량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추적 단속을 진행하며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수원시는 고질 체납차량·대포차에 대한 단속을 연말까지 지속할 계획이다. 또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이 설치된 차량을 활용해 관내 아파트, 상가, 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체납 차량이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예방하겠다”면서 “강력한 영치활동으로 ‘체납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가 건설공사장 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새로운 건설안전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 경기도에는 안전관리 이행 확인, 실시간 안전실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이 없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사업은 실시간으로 건설공사장의 안전실태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목표다. 새로운 건설안전관리시스템은 7월 31일 착수해 2026년 1월 31일에 완료될 예정이다. 주요 기능으로는 건설공사장의 실시간 안전상태 확인, 법적 안전관리 이행 여부 점검 및 관리, 효율적인 점검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이 있다. 또한, 위험공종 현장 집중관리와 사고 예측 및 관리를 위한 통계분석 기능도 포함된다. 또,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을 위한 관제 시스템을 구축해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제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경기도 내 건설공사장 정보는 웹과 앱을 통해 제공되며, 도민들은 공사장 위치, 공정률, 부실공사 신고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들은 시스템을 통해 주간 및 월간 공정 등록과 점검계획 수립, 점검 결과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 경기도는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실제 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가 올해 개인(외국인 포함) 소유 체납차량 2,047대의 책임보험 가입 내역을 조사해 소유자와 계약자·피보험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362대를 대포차 의심 차량으로 보고 차량 소재를 추적·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자동차는 정상적인 중고차 거래 및 환가절차(경․공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비정상적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해 운행하면서 각종 과태료 및 세금 등을 체납하여 불법운행 대포차가 된다.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러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대포차 의심 차량 362대 중 106대를 추적해 24대를 적발하고 공매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자동차세(그랜져HG) 등 364만 원을 체납한 A씨는(평택시 거주) 지인인 B씨에게 금전거래로 빚을 못 갚게 되자 담보 대신 차량을 넘겼다. A씨는 자신의 차량을 B씨가 보관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주차위반, 과속 등의 과태료 고지서가 자신에게 날아오자 2022년 8월 관할 관청에 운행 정지명령을 신청했다. 이 사실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됐다.
▲고양시의회 이철조 의원 의사진핼발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시의회 이철조 의원은 7월 30일 고양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CJ 측에만 사업 무산의 책임을 돌리는 경기도의 일방적 협약 해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CJ라이브시티의 조속한 공사 재개를 바라는 고양시민의 바람을 담아 특별위원회를 통해 K-컬처밸리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컬처밸리 사업이란 2015년 경기도가 공모한 K-컬처밸리 조성 공모사업에 CJ그룹이 선정되면서 시작한 사업으로, 이를 통해 연간 약 2,000만 명의 방문객 창출과 향후 10년간 약 33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 및 24만 여명의 취업유발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되었던 사업이다. 하지만 지난 1일 경기도는 CJ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돌연 CJ와 맺은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를 발표하였고,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경기도는 협약 해제를 발표하며 신속하게 공영개발을 추진할 것이라는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혔지만, 2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법조차 제시하지 못한 경기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30일 17시 현재 경기도 7개 시군에 폭염경보, 24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폭염 특보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경기도가 31일 오전 9시부로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경기도는 폭염 상황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나눠 대응하고 있다. 관심은 상시 대비, 주의는 폭염주의보가 4~18개 시군에 내려졌을 때 가동한다. 경계는 폭염주의보가 19~31개 시군 이상에서 발표되거나 폭염경보가 4~12개 시군에 내려졌을 때, 심각은 폭염경보가 13~18개 시군에서 2일 연속 지속됐을 때 이상의 상황으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상황에 따라 비상1단계부터 3단계까지 대응 수위를 결정한다. 경기도는 31일 상황이 심각단계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비상1단계 수준의 대응이 이뤄지게 된다. 비상 1단계에서는 재난 관련 6개 반 15개 부서에서 시군과 함께 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한다. 이 밖에도 경기도는 30일 오후 김성중 행정1부지사 명의로 폭염 장기화에 따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시가 하절기 태풍에 대비해 타워크레인을 설치한 관내 공사현장 전체를 현장 점검한다. 오는 8월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현장 점검은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가와 건축안전자문단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25개 현장을 직접 찾아가 안전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사항은 ▲타워크레인 작업계획서와 유지·관리 상태 ▲강풍 시 가설 울타리·가설 비계 전도방지 조치 여부 ▲타워크레인 등록·검사, 조종사 면허 검사 ▲태풍 대비 각 분야별 점검 등이다. 점검반은 마스트·지브 균열·변형상태, 와이어로프 손상 여부, 핀·볼트 체결 여부, 선회브레이크 해제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문제점이 있으면 현지에서 바로 시정 조치를 유도하고, 위험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조치사항을 지속 확인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각 공사 현장은 태풍·집중호우 등 기상특보 발효 시 기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출입 통제를 철저히 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며 “태풍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의정부시는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8월 관내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29개소를 대상으로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부서별 담당 시설 일제 조사 실시에 따른 것이다. 정기안전 점검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참여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도모한다. 위생과 소관 8월 조사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연면적 1,000㎡ 이상~5,000㎡ 미만 숙박시설과 연면적 300㎡ 이상~1,000㎡ 미만 위락시설 29개소다. 주요 점검 항목은 ▲시설물 주변의 지반 침하 또는 이로 인한 건물의 기울임 ▲균열 상태 ▲구조부재의 균열 ▲누수 상태 ▲구조부재의 변형(처짐, 기울임, 단면 손실 등) 상태 ▲구조부재의 철근 부식 ▲노출 또는 콘크리트 박리·박락 상태 등이다. 아울러 실태조사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으로 지속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하는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에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시민 안전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파주시는 화학물질 유출 사고 시 주민의 대응 요령을 담은 안내 책자를 시청 재난안전부서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도서관 등 30곳에 비치했다. 안내 책자는 ▲화학사고 발견 및 신고 방법 ▲대피 방법 ▲개인보호장비 안내 및 착용법 ▲화학물질별 주의 사항 ▲대피장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화학물질 유누출 사고로 인해 주민 대피 명령이 발령될 경우,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파주시 화학사고 대피장소 7곳에 대한 위치와 수용인원 등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안전한 대피요령과 대피장소를 안내해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화학물질로 인한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파주시는 지난해 24~28년 화학물질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 화학물질 사고에 대응하고 화학물질 배출 저감에 힘쓰고 있다. 이 외에도, 비상연락 체계, 사고대응 담당자, 유관기관 비상대응협력체계 등의 정보를 현행화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화학사고를 대비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는 지난 5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 중국 쇼핑플랫폼인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소비자 위해제품 146건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해 ▲해외리콜 제품 ▲온라인판매 금지 물품 ▲온라인판매 제한 물품 ▲기타 위해물품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모니터링 방식은 쇼핑몰에서 판매하면 안 되는 물품 등을 검색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예를 들어 도검의 경우 ‘전투 검’, ‘구운 칼날’ 등으로 키워드를 바꿔 판매한다는 사실을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찾아내, 이를 쇼핑플랫폼에 입력해 봤다. 모니터링 결과 위해 의심 제품은 354건이었지만 그 가운데 208건은 정부의 위해제품 차단 핫라인 운영 조치 후 검색이 차단됐거나 성인인증이 추가되는 등 사업자 자율 조치가 완료되거나 판매가 중단됐다. 이들 제품은 5월 모니터링을 시작할 당시에는 검색이 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비자의 접근이 차단됐다. 그러나 ▲해외리콜 제품(16건) ▲온라인 판매금지 물품(43건) ▲온라인 판매제한 물품(78건) ▲기타 위해제품(9건) 등 146건은 아직도 판매 중인 것으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는 ‘화성 공장화재 사고’와 관련해 화재 및 폭발 위험성이 높은 금속성 물질 취급사업장 100개를 안전 점검한 결과 비허가 장소 위험물 저장 등 위반 사항 13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도내 48개 리튬 취급사업장 전체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한(16건 적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화재 및 폭발 위험성이 높은 금속성 물질인 나트륨과 마그네슘 등을 취급하는 사업장 100개가 대상이다. 7월 12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기후환경에너지국, 소방재난본부, 민간전문가로 이뤄진 상설기구 ‘위험물취급사업장 안전 점검 및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점검했다. 컨설팅 기능 강화를 위해 민간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고, 원활한 컨설팅 추진을 위해 단속 및 처벌 기능을 최소화해 추진했다. 적발된 13건 가운데 비허가 장소 위험물 저장, 위험물 저장 중요 기준 위반 등 4건은 위험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안전교육 미실시 등 9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는 점검과 함께 753건의 컨설팅을 실시했다. 주요 컨설팅 내용으로는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방법 ▲시설개선 ▲안전물품 비치 ▲법령·제도 안내 ▲지원사업 안
▲안양시 평촌동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항공사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양시가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결정됐던 평촌동 934번지 일대 토지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시는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안양지역 시민사회단체・시민 등 8명이 안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소송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한 사유가 없으면 ‘상고의 대상의 아니다’라고 판단해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안양시는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결정됐던 평촌동 토지에 대해 지난 2021년 5월 기존 용도인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을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한 바 있다. 이에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 등 8명은 절차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지난 2021년 8월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