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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경기도의원-경기도민 쌍방향 소통 기반 마련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가 25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동영 의원은 “우리 경기도민은 경기도의원의 의정활동과 경기도의 행정에 대해 높은 관심과 소통 욕구가 있고, 경기도의원 역시 도민과의 효과적 소통을 통해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치고 싶어한다”며 “이에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경기도의회의 내외부 소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도민에게 참여 민주주의의 보장과 지방자치의 적극적인 실현을 도모하고자 한다”라고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주민직접참여 제도의 대폭적 강화로 정책 수립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할 당위성이 더욱 강조됐으므로, 경기도민이 정책 수립 과정 단계별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 발의에 앞서 김동영 의원은 ‘경기도의회 소통역량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제안했고, 해당 연구는 2023년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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