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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화성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폭설피해 조기수습에 나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 부담 지방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지원 받게 되며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료감면
등 12개 항목을 추가 지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화성시가 3일 117년 만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피해 조기 수습을 위해 정부에 화성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건의했다.

 

화성시는 지난달 27에서 28일까지 최대 31.6cm의 강설이 내려 3일 기준 △농업분야 64억 △축산분야 572억원 △기업분야 412억원 등 약 1,048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추산돼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국고 지원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142.5억)를 7배 초과했다.

 

화성시는 폭설을 맞아 27일 00시부터 재난대책본부를 조기 가동하고 65개부서 및 읍면동 직원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한편 굴삭기 및 덤프트럭 147대와 제설인력 221명을 투입하는 등 폭설에 가용한 모든 재원을 동원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기록적인 폭설에 불가항력의 피해 또한 많이 발생한 상황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폭설은 117년 만에 기록적인 자연재난으로 시 전역에서 피해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시 차원의 수습 및 복구에 투입할 인력과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폭설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하고 시민들의 빠른 일상복귀를 위해 범국가적인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시민들이 피해로 인해 일상적인 삶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행정적 및 재난적 지원이 긴급히 요구되는 바 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 부담 지방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지원 받게 되며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료감면 등 12개 항목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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