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과천시는 정부가 발표한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와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일원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해, 과천의 도시 여건과 시민 주거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과천시는 그동안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적극 협력해 왔다. 특히 지난 2020년 정부의 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공급 계획 발표 당시에도 지역 여건을 반영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후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과천과천지구에 3천여 세대, 과천갈현지구에 1천여 세대의 주택공급 물량을 추가로 공급하는 방향으로 조정한 뒤 당초 계획이 철회된 바 있다. 그러나 과천시는 현재 과천이 이미 행정적·물리적 수용 한계를 넘어선 상황으로, 추가적인 대규모 주택 개발을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과천시에 따르면, 현재 지역 내에는 지식정보타운을 포함해 과천주암, 과천과천, 과천갈현지구 등 4개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으며, 개발 면적은 원도심의 약 1.7배에 달한다. 시는 이처럼 대규모 개발이 집중된 상황에서 또다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소중한 구성원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에 참담하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갑작스러운 비보로 큰 슬픔에 잠기셨을 유가족께 머리 숙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극적인 일이 발생한 것에 의회 수장으로서 송구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그간 다수의 의회 공직자가 국외공무출장과 관련한 수사선상에 오르며, 큰 심리적 부담과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그 무게와 고통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점에 대해 의회는 깊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그간 수사 대상이 된 직원들이 홀로 모든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법률적 조언을 받을 변호인 지원을 비롯해 수사의 과도한 장기화를 막기 위한 관계 기관과의 소통을 물밑에서 이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극을 막지 못한 것에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경기도의회는 수사가 진행 중인 직원들을 포함해 의회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 곧 운영에 들어가는 ‘마음건강충전소’를 중심으로 전문 심리상담과 정서 지원을 강화,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직원이 다시는 홀로 고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포천시의회는 29일 열린 제190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임종훈 의장을 포함한 의원 3명이 공동 발의한 ‘드론작전사령부 폐지 권고 관련 국방부 책임 및 포천시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국방부 산하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드론작전사령부 폐지를 권고함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정책적 혼란을 차단하고 국방부와 포천시의 선제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천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드론작전사령부는 배치 당시 지역사회 내 격심한 찬반 논쟁과 갈등을 야기했음에도, 포천시는 국가 안보라는 대의를 위해 이를 감내하며 협조해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에는 안보와 미래 전략을 이유로 배치를 강행하더니, 이제 와서 정책 환경 변화를 이유로 폐지가 거론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과 책임을 지역의 몫으로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포천시의회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부대 폐지가 아닌, 그동안 포천시민이 겪어온 희생에 대한 문제임을 분명히 하며 ▲국방부의 책임 있는 보상 대책 마련 ▲폐지에 따른 지역 갈등 최소화 방안 ▲포천시장의 명확한 입장 표명 등을
▲고양특례시의회 임홍열의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임홍열 의원(주교, 성사1, 성사2, 흥도)은 지난 23일 감사원이 고양시의회의 시청사 이전 관련 공익감사 청구를 종결(기각 및 각하) 처리한 것에 대해 “행정의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소극적 행정의 전형이자, 사법부의 판결마저 무시한 처사”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임 의원은 이번 감사원의 결정 이유를 역설적으로 해석하면, “이동환 시장의 백석 이전 시도가 법적 근거 없는 독단이었으며, 오직 ‘주교동 원안’만이 유효한 행정임을 확인해 준 셈”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 “예비비 불법 지출, 경기도 ‘훈계’에도 강행한 ‘고의적 위법’… 부당하다는 법원 확정 판결에도 감사원이 눈감아” 임홍열 의원은 먼저 ‘타당성 조사 용역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감사원의 종결 사유(경기도 주민감사 결과와 중복)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임 의원은 “경기도 감사는 예비비 지출 계획 단계에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훈계’ 처분한 것에 불과하다”며 “고양시의회는 경기도의 ‘지출하지 말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실제로 예산을 집행한 ‘고의적 불법성’과, 그로 인한 재정 손실을 묻기 위해 감사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지난해 9월 고양시의회가 감사원에 제출한 “고양특례시 시청사 이전 관련” 5건의 공익감사청구가 모두 위법사항 없거나 감사대상이 아니라는 감사종결처리가 내려졌다고 23일 고양시가 밝혔다. 고양시의회는 지난해 9월 제297회 임시회에서 “민선8기 고양시청사 백석업무빌딩 이전”과 관련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었다. 청구내용은 △이전 발표의 절차적 위법성 △백석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소송 조기 종결 △소송관련 가압류 해제 후 근저당 설정 △기존 건립사업 특정감사 부당성 △이전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의 예비비 사용 등 5개 항목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16일 검토 결과를 통보하면서 이전 발표 절차와 기부채납 이행소송 조기 종결, 근저당 설정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기각하고, 시 특정감사 결과와 타당성 조사 용역비 사용에 대하여는 각하 처리하는 등 모두 종결 처리했다. 이는 시의회가 제기한 5개 항목 모두 법적 문제가 없거나 더 이상 문제삼을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특히 시는 이번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 종결 처리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백석업무빌딩 부서 재배치에 대해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군포시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군포시는 21일 모 시의원의 실무자들의 해외출장에 대한 비난 성명을 낸데 대해 선거를 앞두고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는 처신에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18일부터 군포시가 추진하는 철도지하화 사업과 재건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독일과 프랑스 사례를 배우기 위해 부시장, 주택정책과장, 교통행정과장 등 6명이 출장중이다. 5천만원의 고액 출장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6명이 유럽 6박8일의 일정이고 최근의 고환율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예산은 의회가 승인한 직무관련 연수 예산에서 충당했다고 밝혔다. 출장후 정산보고서와 결과보고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성명을 내는 이유에 의혹이 간다는 입장이다. 출장간 직원들은 파리의 구도심 문화유적을 보호하기 위해 외곽에 조성한 신도시 라데팡스를 방문한다. 철도지하화를 기본 설계로 조성된 대표적인 보행자를 위한 도시로 평가 받고 있다. 독일에서는 베를린 중앙역과 포츠담 주정부 도시계획 건설부와 슈투트가르트 사례를 돌아보고 올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덧붙여 인근의 안산, 과천시장들이 신년초 CES로 출장을 다녀와 도시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다져오고 있으며 우리시도 시장의 CES출장을 위해 예산
▲고양특례시의회 임홍열 의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임홍열 의원(주교·흥도·성사1·성사2)은 최근 고양은평선 설계심의에서 도래울역(G04) 등의 출입구가 단 2개소로 결정된 것에 대해 “3기 신도시 중 가장 비싼 교통분담금을 내는 주민들에게 시골 간이역 수준의 역사를 강요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임 의원은 특히 경기도와 LH가 내세우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상 타당성 재조사 우려(사업비 30% 이상 증액 시)’ 논리에 대해 “물가 상승과 지가 상승을 제외하면 충분히 예산 증액이 가능한데도, 주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 “3기 신도시 중 가장 비싼 7,366만 원 내고 ‘반쪽짜리 역’ 쓰라니” 임홍열 의원에 따르면, 창릉신도시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가구당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은 약 7,366만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남양주 왕숙(3,282만 원), 하남 교산(5,518만 원) 등 다른 3기 신도시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높은 금액이다. 임 의원은 “주민들은 쾌적한 교통망을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비용을 지불했다. 그런데 정작 돌아온 것은 이용 편의와 안전이 무시된 ‘출입구 2개짜리 역사’뿐”이라며, “주민 돈으로 공사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 원천호수에서 수거한 큰기러기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됐다. 수원시는 원천호수 산책로 하부 일부 구간(나무데크길) 출입을 통제하고, 검출 지역 주변을 방역했다. 산책로 부근에는 소독발판을 설치했다. 수원시는 1월 13일 원천호수에서 큰기러기 1개체의 폐사체를 수거했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를 의뢰했다. 14일 선별검사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됐고, 17일 최종 검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판정을 받았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경기도본부는 초동 방역을 지원했다. 검출지 주변을 방역하고, 출입통제 현수막을 설치했다. 수원시는 원천호수 산책로 하부 구간(나무데크길)을 2월 3일까지 출입통제한다. 검출지 반경 10㎞는 야생조수류 예찰 구역으로 설정해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예찰 지역은 광교·일월·원천·신대 저수지, 만석거, 황구지천 등 철새도래지다. 가금 사육 가구는 예찰을 강화하고, 지속해서 방역소독을 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이상 행동을 하는 야생조류와 폐사체 예찰을 강화하고, 폐사체가 발생하면 즉시 수거해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1월 16일에는 방화수류정 주변에서 백로 폐사체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5일 일부 환경단체가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프로젝트를 흔드는 모든 시도가 멈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정부의 용인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 과정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이 미흡했다며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일부 환경단체의 소송 심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은 국가 대항전 형태로 벌어지는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 확보 경쟁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주축인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조성하는 국가전략 프로젝트”라며 “민선8기 때인 2023년 3월 국가산단 조성계획이 결정된 이후 정부가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2024년 말 계획을 승인한 과정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번 판결로 확인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세계에선 치열한 속도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런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현재 하남시장은 15일 하남시청 상황실에서 기획예산처(前 기획재정부)가 검토 중인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하 위례신사선)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위례신사선은 2008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이후 17년째 착공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총 5,470억 원의 위례 철도(위례신사선, 위례트램) 사업비를 분담하고도 2024년 위례신사선 민자사업이 최종 유찰로 결렬됨에 따라 정부를 믿고 기다려온 위례 주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위례 하남시 주민의 경우 열악한 대중교통(버스) 여건 속에서 장기간 교통불편을 겪고 있으며 위례신도시 철도 사업비 중 1,256억원을 하남시 주민들이 부담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남시만 철도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어 단일 생활권역인 위례신도시내에서 교통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022년 8월 국토부장관 면담 등 총 36회 이상 국토교통부, 대광위 등 중앙정부에 ‘위례신사선’의 신속 추진과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을 건의한 사항을 언급하며, 2025년 6월 위례공통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는 일산복합커뮤니티 개발사업과 관련한 이재준 전 고양시장의 고발을 다룬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시의 공식 입장을 15일 밝혔다. 지난 11일 일부 언론에서는 이재준 전 고양시장이 ▲사업 지연 및 매몰비용 발생 책임 ▲감사원 감사 결과 은폐 ▲허위 보도자료 배포 등을 이유로 고양시를 고발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우선, 시는 사업지연과 매몰비용 발생의 주된 원인은 협약에 따라 건설 업무를 담당하는 LH의 설계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철도 방음벽 기초 구조를 실제와 달리 역T형이 아닌 L형 옹벽으로 오인한 설계 오류로 인해 공사가 중단됐으며, 이후 사업 재개를 위한 설계(안) 협의 과정에서도 기술적 이견이 지속돼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 핵심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시는 해당 사안에 대한 책임 소재는 향후 LH와의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정리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가 감사 결과를 시의회와 시민들에게 1년 6개월간 은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 감사 결과는 2025년 11월 25일에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2024년 5월 10일에는 감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됐을 뿐 감사 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