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의회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분당은 자부담, 구시가지는 시비”‥ 정비계획 수립비 지원 기준 형평성 논란

- 최종성 의원 질의에… 도시정비국장 “국토부와 협의해 시비 지원 방안 적극 검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적용 단지 간 예산지원 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성남시의 불합리한 이중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종성 의원은 “도정법에 따라 추진되는 구시가지 정비사업의 경우, 주민 50% 이상의 동의서만 확보하면 시비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시행되는데, 노특법 적용 대상인 분당 지역 단지들은 최소 10억 원 이상을 신탁사나 주민이 자체 부담해야 한다”라며, “같은 도시 내에서 법 적용만 다르다는 이유로 한쪽에는 시가 전액을 지원하고, 다른 한쪽에는 전혀 지원하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역차별이자 행정의 형평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두 법 모두에 예산 부담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성남시는 구시가지만 시비를 투입하고 분당은 전액 자부담으로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도시정비국장은 최종성 의원의 질의에 “노특법상 정비계획 수립 주체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성남시가 비용을 지불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지만, 국토부와 협의해 노특법 적용 단지에도 시비 보조가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최종성 의원은 “법령 해석의 한계만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시장과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며, “노특법은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만큼, 분당이 그 주요 대상지 중 하나라는 점을 성남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고양시,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선 ‘신규사례’ 선정
▲고양시청전경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2분기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개선’평가에서 신규사례 1건이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 기업(생업) 경영 개선 △ 주민 편익 증진 △ 시민 안전 강화 △ 지방행정 효율화 등 분야에 대한 우수․신규사례를 분기마다 선정하고 있다. 올해 2분기에는 전국에서 총 492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이 중 타 지자체로 공유·확산 필요성이 높은 31건을 신규사례로 선정했다. 고양시가 제출한 사례는 ‘규제 완화를 통한 공간 재창조로 글로벌 대형공연의 성지로 도약’으로, 지방행정 효율화 분야에서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그동안 고양종합운동장은 뛰어난 접근성과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이라는 제한적 인식과 불투명한 공연 대관 절차에 따른 사용자 부담으로 대형공연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조례 및 대관 허가조건 개정을 통해 대관공연의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무단 취소 방지 장치를 마련해 대관 신뢰도를 제고했으며, 각종 시설 개선, 홍보 지원 등 다각도의 행정적 지원을 통해 글로벌 아티스트 공연 유치를 위한

사회

더보기
고양시,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선 ‘신규사례’ 선정
▲고양시청전경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2분기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개선’평가에서 신규사례 1건이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 기업(생업) 경영 개선 △ 주민 편익 증진 △ 시민 안전 강화 △ 지방행정 효율화 등 분야에 대한 우수․신규사례를 분기마다 선정하고 있다. 올해 2분기에는 전국에서 총 492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이 중 타 지자체로 공유·확산 필요성이 높은 31건을 신규사례로 선정했다. 고양시가 제출한 사례는 ‘규제 완화를 통한 공간 재창조로 글로벌 대형공연의 성지로 도약’으로, 지방행정 효율화 분야에서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그동안 고양종합운동장은 뛰어난 접근성과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이라는 제한적 인식과 불투명한 공연 대관 절차에 따른 사용자 부담으로 대형공연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조례 및 대관 허가조건 개정을 통해 대관공연의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무단 취소 방지 장치를 마련해 대관 신뢰도를 제고했으며, 각종 시설 개선, 홍보 지원 등 다각도의 행정적 지원을 통해 글로벌 아티스트 공연 유치를 위한

라이프·문화

더보기
고양시, 행정안전부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선 ‘신규사례’ 선정
▲고양시청전경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2분기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개선’평가에서 신규사례 1건이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 기업(생업) 경영 개선 △ 주민 편익 증진 △ 시민 안전 강화 △ 지방행정 효율화 등 분야에 대한 우수․신규사례를 분기마다 선정하고 있다. 올해 2분기에는 전국에서 총 492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이 중 타 지자체로 공유·확산 필요성이 높은 31건을 신규사례로 선정했다. 고양시가 제출한 사례는 ‘규제 완화를 통한 공간 재창조로 글로벌 대형공연의 성지로 도약’으로, 지방행정 효율화 분야에서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그동안 고양종합운동장은 뛰어난 접근성과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이라는 제한적 인식과 불투명한 공연 대관 절차에 따른 사용자 부담으로 대형공연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조례 및 대관 허가조건 개정을 통해 대관공연의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무단 취소 방지 장치를 마련해 대관 신뢰도를 제고했으며, 각종 시설 개선, 홍보 지원 등 다각도의 행정적 지원을 통해 글로벌 아티스트 공연 유치를 위한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