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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0~2세 운영비 지원 통해 영아 보육 차별 없애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3월 31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임원들과 0~2세 영아 운영비 지원 등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보육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은 최민 의원을 비롯하여 (사)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임원 6명이 참석하여 경기도 보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을 짚고, 영유아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논의의 자리로 마련됐다.

 

주요 현안으로는 ▲영아반(0~2세) 운영비 지원 ▲조리원 인건비 지원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등이며,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에서는 이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며 보육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한 연합회 임원은 “특히 0~2세 영아에 대한 급식비 미지원은 영아 보육에 대한 구조적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영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별 없는 운영비와 급식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제도상 40인 이상 영유아를 보육하거나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에는 조리원 배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39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에서도 자발적으로 조리원을 배치해 급식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어린이집들은 보육료 외 별도 인건비 지원 없이 조리원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알렸다.

 

또한, 교육현장에서만큼은 외국인 주민 가정의 자녀가 소외되는 일이 생기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민 의원은 “경기도 내 모든 영아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보육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미지원 급식비 및 운영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며, 아이와 부모 그리고 보육교직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는 의견을 남겼다.

 

한편, 최민 의원은 지난해 도교육청 예결위원으로서 “2024년 0~2세 유아급식비가 관련 3법이 개정되지 않아 집행하지 못한 상태지만, 2025년에도 관련 예산을 본예산에 넣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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