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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고양특례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14일 개회…2025년 제1회 추경예산 등 심사

시정질문·추경예산안 심사 등 15일간의 의정활동 진행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3월 14일부터 3월 28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9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과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3월 1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월 18일부터 3월 21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 3월 24일부터 3월 2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거쳐 3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안건을 의결한 후 폐회한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92회 고양특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2024회계연도 고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시정에 관한 질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3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이 계속될 예정이며, 3월 18일부터 3월 21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와 함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진다. 3월 24일부터 3월 27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3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별 주요 심사 안건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건, 기획행정위원회의 '고양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등 4건, 환경경제위원회의 '고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건설교통위원회의 '고양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문화복지위원회의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이 포함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특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지며, 시정질문을 통해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고양특례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정책들이 면밀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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