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9 (금)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산업일반

산업통상자원부, 한-불가리아, 원전 등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양국 에너지 장관 회담 계기 한-불가리아 '에너지 협력' 양해각서 체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9월 3일 서울에서 불가리아 에너지부 블라디미르 말리노프(Vladimir Malinov) 장관을 만나 양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원전 등 에너지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양국은 중동 사태,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계속됨과 더불어, 폭염·태풍 등 극심한 이상기후가 빈번하는 상황하에서, 에너지안보 강화 및 청정에너지 확대를 위해 양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안 장관은 불가리아는 원전(35%), 재생에너지(20%) 등 청정에너지를 발전부문에서 적극 활용해 나가고 있으며, 한국 또한 무탄소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가속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은 협력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에너지 협력이 활발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양국은 공통의 관심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번 면담 계기 에너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금번 양해각서는‘19년에 기 체결한 에너지 협력 양해각서를 전면 개정하여 새로 체결한 것으로, 정책교류, 원전, 재생에너지 등 기존 협력 분야에 액화천연가스(LNG), 에너지 저장, 공급망 등을 추가하여 협력분야를 확대하고, 특히 원전 분야에서는 신규원전 건설, 계속운전, 원전해체, 방사성 폐기물 관리, 소형모듈원전(SMR), 인력양성 등 협력 분야를 구체화했다.

 

한편, 안 장관은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CFE)를 활용해 효과적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하자는 우리 정부의 CFE 이니셔티브를 소개하며, 국제사회 확산을 위해 불가리아 측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다문화가족도 ‘안전취약계층’에 포함… 조례 원안 가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갈수록 다양해지는 지역 내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해, 다문화가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명문화함으로써 도 차원의 생활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임상오 위원장은 “기후위기와 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도민의 생활안전 수요가 점차 복잡·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한 뒤 “다문화가족 등 기존 제도에서 소외됐던 계층까지 안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민간의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며 “도지사가 시·군 및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환경 개선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4조에 다문화가족을 안전 환경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제8조에 협력체계 구축 조항, 제9조에

사회

더보기

라이프·문화

더보기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다문화가족도 ‘안전취약계층’에 포함… 조례 원안 가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갈수록 다양해지는 지역 내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해, 다문화가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명문화함으로써 도 차원의 생활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임상오 위원장은 “기후위기와 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도민의 생활안전 수요가 점차 복잡·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한 뒤 “다문화가족 등 기존 제도에서 소외됐던 계층까지 안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민간의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며 “도지사가 시·군 및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환경 개선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4조에 다문화가족을 안전 환경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제8조에 협력체계 구축 조항, 제9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