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1.8℃
  • 구름많음강릉 18.0℃
  • 구름많음서울 21.5℃
  • 흐림대전 17.8℃
  • 대구 13.7℃
  • 흐림울산 19.4℃
  • 광주 13.9℃
  • 부산 17.4℃
  • 흐림고창 15.5℃
  • 구름많음제주 21.1℃
  • 구름많음강화 15.1℃
  • 흐림보은 15.1℃
  • 흐림금산 14.4℃
  • 흐림강진군 15.4℃
  • 흐림경주시 17.7℃
  • 흐림거제 14.8℃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산업일반

관세청,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우리 기업에 필요한 최신 해외통관정보를 제공하여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관세청은 8월 27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약 500여 명을 대상으로'제13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했다.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통관 어려움 예방을 위해 ’12년부터 본 설명회를 매년 개최하여, 주요 교역국의 최신 해외 통관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주재 관세관*과의 1:1 상담을 실시해 왔다.

 

동 설명회는 8월 29일(목, 10:00∼13:00) 롯데호텔 부산에서도 동일한 형식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총 8개 주요 교역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 수출입 통관 시 유의 사항, 주요 통관 분쟁 사례 등이 소개됐다.

 

특히 관세관들은 미국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집행 현황, 한-인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활용방안 등 우리 기업이 빈번히 문의하는 주재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관세관들이 발표한 자료는 설명회 종료 후 해외통관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관세청은 설명회와 동시에 관세관과의 1:1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약 60개 기업에 대한 개별 상담을 실시했다.

 

11명의 관세관과 관세평가분류원, 수출입기업지원센터의 분야별 전문가들은 참석자들이 사전 신청을 통해 질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주재국 관세행정, 해외 통관애로 해소 방향 등에 대해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을 신청한 기업들은 통관애로 해결을 위해 관세청이 중점적으로 수행해 주길 바라는 역할로 ‘해외 통관 정보 제공’을 꼽으며, “앞으로도 수출기업을 위한 정보 제공을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경제 블록화 심화 등 전 세계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이번 설명회가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애로 해소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신 해외 관세정보 제공, 해외 관세당국과의 고위급 회의 개최 등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예정이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 및 세입자 지원 대책 촉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4월 17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세입자 보호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가로주택정비사업 과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생계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제9대 의왕시의회 첫 청원으로 채택된 「의왕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의 재산권·영업권·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 청원」을 반영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현행 법령은 관리지역 외 사업 지역의 세입자에 대해 이주비나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않아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손실보상과 연계한 용적률 완화 재추진 등 법적 근거 마련 ▲국가 차원의 통합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데이터 기반 정책 분석 ▲현장 갈등 해소를 위한 권역별 정비사업 교육 체계 구축 ▲임시거주시설 및 이주비 지원 확대 ▲영업권 세입자에 대한 보상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제시되었다. 이번

사회

더보기

라이프·문화

더보기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 및 세입자 지원 대책 촉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4월 17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세입자 보호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가로주택정비사업 과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생계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제9대 의왕시의회 첫 청원으로 채택된 「의왕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의 재산권·영업권·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 청원」을 반영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현행 법령은 관리지역 외 사업 지역의 세입자에 대해 이주비나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않아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손실보상과 연계한 용적률 완화 재추진 등 법적 근거 마련 ▲국가 차원의 통합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데이터 기반 정책 분석 ▲현장 갈등 해소를 위한 권역별 정비사업 교육 체계 구축 ▲임시거주시설 및 이주비 지원 확대 ▲영업권 세입자에 대한 보상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제시되었다. 이번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