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1.8℃
  • 구름많음강릉 18.0℃
  • 구름많음서울 21.5℃
  • 흐림대전 17.8℃
  • 대구 13.7℃
  • 흐림울산 19.4℃
  • 광주 13.9℃
  • 부산 17.4℃
  • 흐림고창 15.5℃
  • 구름많음제주 21.1℃
  • 구름많음강화 15.1℃
  • 흐림보은 15.1℃
  • 흐림금산 14.4℃
  • 흐림강진군 15.4℃
  • 흐림경주시 17.7℃
  • 흐림거제 14.8℃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산업일반

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 기업 부담↓ 수출 역량↑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규정 9월 1일부터 개정·시행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조달청은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과 관련해 기업 부담은 줄이고, 수출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규정’을 9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개정된 규정의 핵심은 실태조사를 최소화하고 등급심사를 개선하여 기업 부담을 줄여 해외 수출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지원하는 것이다.

 

조달청은 그동안 G-PASS 지정을 새로 신청한 모든 기업에 대해 현장 실태 조사를 진행해 왔지만, 9월부터는 기존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상·하반기 연 2회 진행하던 G-PASS 기업 등급 심사는 연 1회로 통일해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G-PASS 재지정 신청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재지정이 불가했지만, 앞으로는 지정기간 만료 후 3년 이내에 신청 시 재지정이 가능토록 했다.

 

조달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해외조달시장 관련 교육을 이수한 기업에 G-PASS 지정 심사 시 최대 3점의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하기로 했다.

 

한편,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규정은 조달청과 해외조달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공조달길잡이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은 그간 G-PASS 지정 제도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해외조달 관련 역량 제고를 장려하기 위해 고민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조달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장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 및 세입자 지원 대책 촉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4월 17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세입자 보호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가로주택정비사업 과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생계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제9대 의왕시의회 첫 청원으로 채택된 「의왕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의 재산권·영업권·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 청원」을 반영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현행 법령은 관리지역 외 사업 지역의 세입자에 대해 이주비나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않아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손실보상과 연계한 용적률 완화 재추진 등 법적 근거 마련 ▲국가 차원의 통합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데이터 기반 정책 분석 ▲현장 갈등 해소를 위한 권역별 정비사업 교육 체계 구축 ▲임시거주시설 및 이주비 지원 확대 ▲영업권 세입자에 대한 보상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제시되었다. 이번

사회

더보기

라이프·문화

더보기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 및 세입자 지원 대책 촉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4월 17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세입자 보호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가로주택정비사업 과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생계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제9대 의왕시의회 첫 청원으로 채택된 「의왕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의 재산권·영업권·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 청원」을 반영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현행 법령은 관리지역 외 사업 지역의 세입자에 대해 이주비나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않아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손실보상과 연계한 용적률 완화 재추진 등 법적 근거 마련 ▲국가 차원의 통합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데이터 기반 정책 분석 ▲현장 갈등 해소를 위한 권역별 정비사업 교육 체계 구축 ▲임시거주시설 및 이주비 지원 확대 ▲영업권 세입자에 대한 보상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제시되었다. 이번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