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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 자율준수(CP) 우수기업에 과징금 최대 20% 감경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를 도입하여 우수하게 운영하는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P 평가기준 및 절차, 우수기업에 대한 시정조치·과징금 감경 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CP 법제화 관련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24.6.21.)을 위한 후속조치이며, 이와 함께 CP 평가 절차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도 새롭게 제정됐다. 시행령과 고시는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및 고시에 따르면, CP 평가에서 AA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자는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하여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으며, 공정위 조사개시 전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했음을 사업자가 스스로 입증할 경우 5%까지 추가 감경이 가능해 최대 20%까지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다.

 

또한, A등급 이상 사업자는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하여 평가등급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관련 매체수, 공표 크기 및 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다.

 

한편, 공정위는 엄정하고 내실있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CP가 자칫 과징금 감경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제도를 보완·설계했다. 먼저,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지정된 전문 평가기관을 통해 서류·현장평가와 심층면접평가(AA 이상) 등 3단계 평가를 거쳐 최종 등급을 부여한다.

 

아울러, 시정조치·과징금 감경에 대한 예외요건 등도 엄격하게 규정했다. 즉, ▲자율준수관리자 등이 법위반에 개입한 경우, ▲법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가격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큰 부당 공동행위, ▲임원이 법위반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감경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또한, 사업자가 유효기간 내에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고발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에 부여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과징금 1단계, 고발 2단계)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CP 제도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CP가 기업경영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평가 및 유인 부여 등 제반절차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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