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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 '구리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구리시의회는 3월 26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구리시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나, 그동안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체적인 관리 기준이 미비한 상태에 놓여있어 이번 조례안을 통해 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휴식 및 소통, 이동노동자를 위한 교육·문화 활동 지원, 노무 및 취업 상담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등 쉼터의 기능 규정 ▲효율적인 운영 및 이용 편의 도모를 위한 휴식 공간 분리 ▲쉼터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한 비영리법인 등 기관을 통한 운영 위탁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이경희 의원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0일 대전 공장 화재로 돌아가신 열네 분의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부상 당하신 60여 명의 쾌유를 기원하며 다시는 이러한 인재(人災)로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한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 환경 조성을 촉구하는 한편,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이동노동자 쉼터가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폭염과 한파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하시는 이동노동자분들에게 실질적인 쉼과 재충전의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조례 제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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