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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

중기부, 제1차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 개최 벤처투자 계약 불균형 해소로 '모두의 창업' 뒷받침

불공정 투자계약 사례 논의 이후 투자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 개정 발간 추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벤처투자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건전한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제1차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을 3월 25일 개최한다.

 

본 포럼은 벤처투자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특히 투자계약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스타트업이 투자사 대비 협상력 열위로 인해 잠재적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를 통해 투자계약 내 불합리한 조항을 점검·개선하고,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균형 잡힌 권리·의무 관계를 확립함으로써 스타트업 입장에서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벤처투자 계약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투자자와 스타트업 간 상생하는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정책을 논의한다. 포럼 위원은 스타트업, 벤처캐피탈(VC), 액셀러레이터(AC), 엔젤투자자, 법률 및 회계 전문가 등 현장 중심의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운영된다. 이를 통해 실제 투자 현장에서 발생하는 계약 관련 문제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1차 포럼에서는 벤처투자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VC-스타트업 간 분쟁 사례 및 투자계약서 개선'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포럼에서는 △ 투자계약서 내 불합리한 조항(잠재적 독소조항), △ VC와 스타트업 간 투자 계약 분쟁 사례(사전동의권 등), △ 표준 투자계약서 및 표준 투자계약해설서 개선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특히, 지난 대통령 주재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건의된 벤처투자계약상 상환전환우선주(RCPS) 활용과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포럼을 통해 도출된 불공정 투자계약 사례는 향후 실제 투자 현장에서 공정한 계약 기준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을 연계할 계획이며, 투자계약 관련 불공정 투자행위 사례에 대한 벤처투자 현장의 다양한 의견도 폭넓게 반영할 예정이다. 포럼 운영의 최종 결과물로 표준투자계약서(한국벤처캐피탈협회) 및 표준투자계약서 해설서(한국벤처투자)를 개정하여 연내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투자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17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투자계약 관련 법률상담을 연중 지원하고 있다. 해당 센터는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을 통해 손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다.

 

한성숙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두의 창업’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창업 이후 단계에서의 공정한 투자 환경과 신뢰 기반의 벤처투자 계약문화 정착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포럼을 통해 투자자와 스타트업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투자 관행을 확산하고, 창업가들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는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해 ‘모두의 창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은 이번 제1차 포럼을 시작으로 연중 분기별로 개최되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계약 제도 개선과 공정한 투자 관행 확산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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