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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맞춰 방문차량 주정차 배려제 등 도입

재택의료 현장 목소리 반영… 의료원 중심 후방병원 지정·주정차 지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오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가 재택의료 기반 확충과 현장 지원을 아우르는 ‘경기도형 통합돌봄의료 모델’을 본격 추진한다.

 

경기도는 2024년부터 경기도의료원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를 운영하며, 병원급 다학제 방문진료 체계를 전국 최초로 구축해 왔다. 여기에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계기로 단순한 서비스 확대를 넘어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정책도 함께 도입한다.

 

도는 재택의료센터 현장조사 결과, 재택의료 수행기관의 90% 이상이 “방문 진료 시 주차 공간 확보와 응급 상황을 대비한 후방병원 연계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점을 반영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방문진료 현장의 가장 큰 어려운점 가운데 하나인 주정차 문제 해소를 위해 ‘재택의료센터 방문차량 주정차 배려제’를 도입한다. 가이드라인 마련과 인증 스티커 배부를 통해 방문진료 차량의 원활한 진료를 지원하고, 지역사회 배려 문화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재택의료센터가 대응하기 어려운 중증환자와 응급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을 ‘재택의료센터 후방병원’으로 지정하고, 재택의료센터를 책임지고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환자 상태 악화 시 신속한 검사와 전문진료, 단기입원으로 연계하고, 이후 다시 지역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재택의료의 연속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프기 전에 미리 관리하는 돌봄예방 정책으로 ‘경기도형 노쇠예방 사업’도 추진한다. 한 번 노쇠해져서 돌봄 대상자가 되면 회복이 어려운 만큼 보건소를 중심으로 노쇠 전 어르신에게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해 장기요양 상태로의 진입을 늦추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2~3개 보건소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성과를 분석해 확대할 계획이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재택의료센터 확충과 함께 주정차 배려, 의료적 후방지원, 노쇠예방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예방–치료–회복–지역 복귀’로 이어지는 통합돌봄의료 체계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라며 “도민 누구나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경기도가 돌봄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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