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8 (토)

  • 맑음동두천 6.7℃
  • 맑음강릉 12.6℃
  • 맑음서울 7.3℃
  • 맑음대전 9.6℃
  • 구름많음대구 14.3℃
  • 구름많음울산 16.5℃
  • 맑음광주 10.3℃
  • 구름많음부산 16.4℃
  • 맑음고창 8.9℃
  • 맑음제주 14.1℃
  • 맑음강화 4.3℃
  • 맑음보은 6.2℃
  • 구름많음금산 9.0℃
  • 맑음강진군 9.5℃
  • 구름많음경주시 10.2℃
  • 맑음거제 11.3℃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의회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영평천 어업피해 행정심판 쟁점화...절차 미이행·책임 회피 문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최근 경기도의회 연천지역상담소를 통해 접수된 영평천 내수면 어업 피해 관련 집단 민원과 행정심판 청구 사안을 두고, 사업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과 행정 대응의 문제점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포천시가 시행 중인 '주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것으로, 해당 사업은 행정안전부 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되며 하천 정비 1.4km 및 교량(진군교) 재가설을 포함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약 161억 원 규모로 국비·도비·시비가 투입되며, 경기도에서는 북부안전특별점검단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신연천어촌계는 해당 사업으로 인해 하천 수위 변화, 토사 이동, 어장 환경 훼손 등이 발생하여 어업 활동이 제한되고 실질적인 소득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 종사자 최소 5명 이상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들어, 환경영향 및 어업피해 평가를 통한 보상 절차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포천시는 공식 회신을 통해 “자연적 하천 흐름에 따른 환경 변화로 판단되며, 공사로 인한 어업피해 사실 확인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수산업법'상 보상 대상 요건 충족 여부에도 의문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어촌계 측은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 어업피해 사실 확인 및 피해평가 절차 이행 △ 손실보상에 대한 감정평가 및 보상 결정 △ 행정청의 부작위 또는 절차 지연에 대한 판단 등을 요청한 상태다.

 

특히 행정심판청구서에는 “피해 사실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보상 절차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점과 함께, “적어도 환경변화 및 어업손실에 대한 객관적 조사와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재해예방사업이라는 공익 목적이 있더라도, 그로 인해 특정 주민의 재산권과 생업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피해조사와 보상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현재 사안은 단순한 피해 여부를 넘어 행정청의 조사 의무와 절차 이행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기관이 ‘피해 확인 불가’를 이유로 초기 조사 자체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이는 행정의 책임 회피로 비춰질 수 있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사업 추진 과정, 피해 발생 여부, 행정심판 대응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제도 개선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경기도의회 연천지역상담소를 중심으로 접수되는 집단 민원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및 현장 확인을 병행하고, 도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 유관기관 및 민간은행과 함께 경영위기 소상공인과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힘 모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3월 27일 은행회관(서울 중구)에서 ‘경영위기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이고 복합적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식에는 정부 외에도 소상공인정책금융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민금융지원기관(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과 17개 민간은행을 대표한 은행연합회 등 총 7개 기관이 참석했다. 최근 소상공인 폐업과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정작 소상공인은 생업에 매몰되어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위기를 인지하더라도 다양한 기관 정책을 일일이 확인하여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중기부와 금융위는 부실·폐업 등 경영위기 소상공인과 서민·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조기 포착하여 한 박자 먼저,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민간은행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합의된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실시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회

더보기

라이프·문화

더보기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 유관기관 및 민간은행과 함께 경영위기 소상공인과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힘 모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3월 27일 은행회관(서울 중구)에서 ‘경영위기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이고 복합적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식에는 정부 외에도 소상공인정책금융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민금융지원기관(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과 17개 민간은행을 대표한 은행연합회 등 총 7개 기관이 참석했다. 최근 소상공인 폐업과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정작 소상공인은 생업에 매몰되어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위기를 인지하더라도 다양한 기관 정책을 일일이 확인하여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중기부와 금융위는 부실·폐업 등 경영위기 소상공인과 서민·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조기 포착하여 한 박자 먼저,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민간은행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합의된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실시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