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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 마북동, 동백1·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20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분석하고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지방재정을 기후위기 대응의 실질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각종 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탄소 감축 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해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제도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을 단순한 비용 관점이 아니라 기후 대응 효과 측면에서도 검토하게 된다.

 

특히 감축지표 설정, 대상사업 선정, 지침서 작성 등 제도 운영 전반에 걸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해 실효성을 높였다. 각 부서는 마련된 기준에 따라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며, 운영 결과는 다음 연도 재정 운용에 환류되어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하게 된다.

 

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시민의 세금이 기후 위기 대응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이는지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조례안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기존 탄소중립 관련 위원회가 전문적인 자문 기능을 대행하도록 했으며,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운영 근거도 담았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시민이 직접 기후 정책에 의견을 낼 수 있는 길도 열어두었다.

 

신현녀 의원은 “이번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선언에 그치지 않고 예산이라는 가장 실질적인 행정 수단에 탄소중립의 기준을 입힌 제도적 기반”이라며 “용인시가 사업 규모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효과까지 함께 살피는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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