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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남양주시의회 원주영 의원, 옥외영업 규제 완화로 관내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

음식물 단순가열 금지 ⇒ 허용, 옥외영업 및 골목상권 활성화 견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남양주시의회 원주영 의원(다산1·2동, 양정동)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0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 기준을 정비하고 음식물 단순가열을 허용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테라스·옥상 등 옥외 공간을 활용한 외식 문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 옥외영업 규정이 현장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반영해 추진됐다. 특히 옥외영업장에서 음식물 조리와 가열이 제한돼 영업 운영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합리적인 기준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현실에 맞는 영업 기준이 마련되어 시민 이용 편의 증진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된 조례는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 시 준수사항을 정비해 음식물을 굽거나 끓이는 단순가열 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영업자는 위생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건축법·도로법·소방 관련 법령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춰야 한다.

 

또한 건물 옥상이나 테라스 등에서 옥외영업을 운영할 경우 난간 설치 등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영업장과 맞닿은 외부 공간에서 운영해야 한다. 시는 규제 완화와 함께 화재 예방, 소음 및 냄새 등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생관리와 안전수칙 준수 지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원주영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영업 환경이 날로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에 영업 현장의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현장의 운영 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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