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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정부시의회, 제342회 임시회 폐회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1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 진행된 제342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14건을 포함한 조례안 18건, 동의안 3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조 5,579억 5,605만 원 대비 617억 170만 6천 원을 증액한 1조 6,196억 5,775만 6천 원으로 확정됐고, ‘202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당초 조성액 830억 7,012만 2천 원보다 4,371만 5천 원을 증액한 831억 1,383만 7천 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안건 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14건으로, ▲의정부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정미영 의원 외 6명), ▲의정부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미영 의원 외 6명), ▲의정부시 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미영 의원 외 5명), ▲의정부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현채 의원 외 3명), ▲의정부시 자립준비청년 자립 지원 조례안(김현채 의원 외 4명), ▲의정부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안(김현채 의원 외 4명),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미영 의원 외 4명),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은 의원 외 5명), ▲의정부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은 의원 외 5명), ▲의정부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김태은 의원 외 5명), ▲의정부시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태은 의원 외 5명), ▲의정부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권안나 의원 외 4명), ▲의정부시 하천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2명), ▲의정부시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2명) 등이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오는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제343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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