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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 사라져가는 김장문화 지킨 전국 최초 조례... 학계 인정 입법 성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김장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가 지난 5일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상은 전국 지방의회의 의원 발의 조례를 대상으로 창의성·합법성·정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 입법 성과를 가늠하는 대표적인 권위 있는 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에 수상한 '경기도 김장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는 김장이 2013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공동체성과 나눔의 정신을 상징하는 중요한 문화 자산임에도, 급격한 생활양식 변화로 점차 사라져가는 현실을 반영해 이를 지역 공동체와 함께 계승·확산하기 위해 제정된 전국 최초의 조례다.

 

조례에는 김장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김장 지원,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추진 등 전통 식문화 보존과 세대 간 문화 전승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았다.

 

심사위원회는 해당 조례가 ▲전통 식문화를 지역 정책으로 제도화한 점 ▲공동체 중심의 문화 계승 모델을 제시한 점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해 정책 실행력을 확보한 점 등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장문화를 행사 차원을 넘어 지역 공동체 회복과 사회적 연대 형성의 정책 수단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창의성과 공공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례 제정에 따라 경기도는 김장문화 체험 및 나눔 프로그램, 공동체 김장 지원 사업, 관련 교육·홍보 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지역 공동체 중심의 전통 식문화 계승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미리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김장문화는 평범한 음식 준비를 넘어 세대와 이웃을 잇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동체 문화”라며 “이번 조례가 전통의 가치를 오늘의 정책으로 연결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도민의 삶 속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생활밀착형 입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조례 제정뿐 아니라 도민이 실제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현장과 제도를 함께 살피는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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