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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

관세청, 마스크팩·올인원 화장품 어떻게 분류될까? '케이(K)-뷰티 화장품 품목분류(HS) 가이드북'에서 알아보세요

화장품 완제품·부자재·원료물질별 품목분류 가이드 및 오류사례 제공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관세청은 우리나라의 떠오르는 주요 수출 산업인 화장품의 품목분류(국제품목번호, HS) 해석을 체계화하고, 수출입 과정에서의 관세 위험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케이(K)-뷰티 화장품 품목분류(HS) 가이드북'을 12월 31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화장품은 성분과 용도에 따라 국가별 관세율과 수입 요건이 달라, 정확한 품목분류가 안정적인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요건이다. 이번 가이드북은 수출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기업들이 수출입 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품목들의 명확한 판정 기준을 제공하는 등 실용성에 방점을 뒀다.

 

가이드북 내용을 살펴보면, 화장품 완제품 유형별 품목(87개), 부자재 및 미용도구(33개), 원료물질(782개)의 국제품목번호를 명확히 제시했고,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사례(50개)를 수록해 활용도를 높였다.

 

특히 소비자에게는 익숙하지만 품목분류 기준이 까다로운 제품의 분류 사례를 다수 수록하여, 수출입 실무자의 이해를 높였다. 예를 들어, 시트 형태의 마스크팩은 제3304호(기초화장품)가 아닌 제3307호(기타화장품)에 분류되고 있으며, 피부와 모발을 동시에 세정할 수 있는 제품(올인원)은 제3401호(피부세척용 제품)가 아닌 제3305호(두발용 제품류)에 분류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가이드북을 화장품 수출입 기업에 책자 형태로 배포함과 동시에, 그간 발간한 주요 수출 산업별 품목분류(HS) 가이드북과 함께 관세법령정보포털에 전자책(e-book)으로도 게시해 모든 국민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발간사에서 “이번 가이드북이 한국 화장품 기업들이 복잡한 통관 장벽을 넘어 세계 시장으로 뻗어 나가는 든든한 나침반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며, “화장품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업무 지침서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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