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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상벌위원회 결과 (장정석, 김종국, 봉중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KBO(총재 허구연)는 12월 1일(월)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장정석 전 단장, 김종국 전 감독(이상 전 KIA), 그리고 구단과 코치 계약 예정인 봉중근 코치에 대해 심의했다.

 

장정석 전 단장 및 김종국 전 감독 관련 사안에 대해 KBO는 사법기관 수사를 통해 사실 관계가 확인된 이후 징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상벌위원회를 통해 제재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이번 심의를 진행했다. 상벌위원회는 최근 확정된 장정석 전 단장의 FA 협상 과정 금전 요구 및 배임수재 미수 사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의 후원사 관계자 금품 수수 사안에 대해 형사절차에서의 배임수재 무죄 판단과는 별도로, KBO 규약 적용의 관점에서 품위손상행위 해당 여부 등을 검토했다.

 

장정석 전 단장은 지난 2022년 소속 선수와의 FA 협상 과정에서 금전을 요구한 점과 후원사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안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상벌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단장으로서 책임성과 직무 윤리에 반하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KBO 리그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한 점이 품위손상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의거해 무기 실격의 제재를 부과했다.

 

김종국 전 감독은 2022년 장정석 전 단장과 함께 후원사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안에 대해 심의가 이루어졌다. 상벌위원회는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광고 계약 청탁 등 대가성이 없었다는 점이 법원에서 인정된 것과는 별도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행위 자체가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지 않고,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며 리그와 구단의 신뢰를 저해한 점을 중대한 요소로 보았다. 이에 따라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복귀 시 출장정지 50경기와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부과했다.

 

봉중근 코치는 2021년 11월 전동 킥보드 관련 음주운전(면허취소) 사실에 대해, 구단 요청에 따라 리그 관계자로의 등록·활동 제약 여부에 대해 심의했다. 상벌위원회는 음주운전이 그 자체로 규범에 반하는 행위임을 전제로 하면서도, 일반적인 음주운전이 아닌 전동 킥보드를 발로 밀어 움직이려다 넘어졌으며, 당시 리그 관계자 신분이 아니었던 점과 시간이 경과하면서 본인이 크게 반성해온 점 등을 고려했으며, 상벌위원회는 이러한 경위를 감안하되, 코치에게 요구되는 품위와 책임을 고려하여 제152조의 2 [등록 제한]에 따라 봉사활동 40시간을 부과했다.

 

김종국 전 감독, 봉중근 코치에 대한 제재는 KBO 리그 구단과 계약을 맺고 복귀할 경우 적용된다.

 

또한 제재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행위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추가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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