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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고양특례시의회, 법률고문 신규 위촉

"고양특례시의회, 법률고문 신규 위촉을 통한 전문적 자문 강화 기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2025년 11월 27일 의정활동에 대한 법률 자문 역량 강화를 위해 정지웅 변호사(법률사무소 정)를 법률고문으로 신규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기존 법률고문 1인이 본인 의사로 고문직에서 물러남에 따라, 3인 법률고문 체제를 유지하고 자치입법과 의정활동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새로 위촉된 정지웅 변호사는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양특례시의회가 추진하는 각종 법률 검토와 자문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앞으로 정지웅 변호사는 2년의 임기 동안 △자치법규 제정· 개정·폐지 등에 관한 자문 △의회 관련 소송 업무 지원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자문 △기타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고양특례시의회는 현재 3인의 법률고문을 두어 자치입법과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위촉을 통해 법률 자문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정책 현안에 대한 법적 검토를 보다 내실 있게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운남 의장은 “이번 법률고문 신규 위촉을 통해 자치입법 역량과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한층 높일 것”이라며 “고양특례시의회는 고문변호사 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신뢰받는 의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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