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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

우리 회사 수출 물품 미국에선 중국산? 관세청과 함께 원산지 확인하세요

미국 상호관세·품목관세는 ‘비특혜원산지규정’ 충족해야 한국산으로 판정됨에 유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관세청은 10월 30일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하여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대응 체크포인트 제5편 - 우리기업 수출물품'을 제작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협회 등을 통해 수출기업에 제공한다.

 

이번 자료는 미국 정부가 지난 3월 이후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를 지속 확대하는 데 대응하여,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비특혜원산지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수출기업들이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주요 품목별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를 발간해 오고 있다.

 

제5편은 우리 기업이 직접 미 관세당국에 원산지 판정을 신청하여 결정받은 사례와 한국산 부품을 사용하여 제3국에서 제품을 생산한 사례 등 미 관세당국으로부터 실제 판정을 받은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상세하게 정리했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미국의 상호관세, 품목별 관세 등에 적용하는 미국 자체 기준으로, 명시된 기준이 없고 사례 중심의 정성적 판단에 따르고 있어 기업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제도이다.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기준에 따라 ‘한국산’으로 수출하던 물품도, 제품의 품명, 특성, 용도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비특혜원산지 기준으로는 ‘제3국산’으로 판정되어 고세율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중국산 절임배추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배추김치를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한 사례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준에서는 ‘한국산’으로 인정된 반면 비특혜원산지 기준에서는 주 원재료인 배추가 중국산이라는 사유로 ‘중국산’로 판정된 바 있다.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5편 - 우리기업 수출물품'은 관세청 누리집의 ‘미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특별대응본부(미대본)를 중심으로 중소 수출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 대미 수출기업이 미국의 관세정책에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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