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이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이번 조례는 화석연료 중심의 기존 에너지 체계에서 벗어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지역 내에서 생산하고 시민이 함께 관리하는 친환경 에너지 자립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에너지전환 기본 개념 정의 및 시장의 책무 규정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연구 추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 유형(신재생에너지 발전,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 명시 ▲리빙랩 실험 및 교육·홍보, 성과 평가 체계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리빙랩(living lab) 모델을 도입해 시민·공공·전문기관이 협력해 현장에서 에너지전환 방안을 함께 실험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필요 시 공공부지나 공공시설의 사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등 실천 사업은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협업을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시민참여형 에너지 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이나 시의 주거복지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전환의 물리적 확산과 정책과의 유기적인 연계,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윤미 의원은 “에너지 문제는 이제 전문가의 영역을 넘어 시민의 일상 속 참여가 핵심이 되는 시대”라며 “이번 조례는 시민이 에너지의 소비자에 그치지 않고 생산자이자 전환의 주체로 설 수 있는 용인의 미래를 열어갈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