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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 음경택),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대호 안양시장 사과 및 책임 건의

-사전선거운동 우려 및 철저한 진상규명 요구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음경택 의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 음경택)는 “최대호 시장이 선거법을 경시한 채 민간 단체와 시민구단을 선거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면 이는 시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최대호 안양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시장이 선거법을 무시한 채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에 나섰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대호 시장은 지난 8월 18일 안양예술공원 인근 H 음식점에서 열린 학부모 단체 모임에서 참석자 19명(직원 3명포함) 328,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결제했다. 최대호시장은 이를 “비서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행사 전부터 ‘최대호 시장의 식사대접’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공식 공지가 배포되었고, 비서실 직원이 식당 예약까지 진행한 점에서 단순 착오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나 공직자가 선거구민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공의 의사나 결제 행위만으로도 위법이 성립된다. 결제를 취소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서의 실수”라는 해명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면책 근거가 될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FC안양 제재금 1천만 원을 시장 본인 사비로 납부한 사실이다. 프로축구연맹이 구단에 부과한 제재금을 시장 개인이 대신 납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인 정치인 구단주가 시민구단에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명백한‘기부행위’로, 안양시 동안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조사와 행정 조치가 내려졌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의힘 교섭단체는 첫째,‘비서의 실수’라는 변명 중단 및 모든 경위 공개. 둘째, 사전선거운동 중단, 셋째,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유사 사례에 대한 안양시 감사관의 전수조사 등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안양시민과 함께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이번 사태를 계기로 안양시 행정이 다시는 법 위에 서지 못하도록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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