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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연천군의회,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제정

부의장 박영철,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연천군의회가 9월 18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연천군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9대 연천군의회 부의장 박영철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연천군은 장애인 인구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자립생활 지원 제도는 그동안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했다. 특히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주거, 교육, 활동보조 등 다양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박영철 부의장은 “장애인의 자립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인간으로서의 기본권 보장과 직결된 문제”라며, “연천군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고 강조하며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 주거환경 개선 지원, 동료상담 및 역량강화교육 서비스, 장애여성의 출산·육아 지원, 보조공학기구 등 재활보조서비스 제공 등을 규정했다. 또한 군수가 3년마다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체계를 담았다.

 

박 부의장은 “이 조례는 장애인이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지역사회에서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기대를 전했다.

 

박영철 부의장은 이어 “보훈은 국가의 의무이듯, 장애인 복지도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연천군이 더욱 포용적이고 따뜻한 공동체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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