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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

공정위, 중소기업인 현장소통 간담회

첫 릴레이 행사로 공정위 정책방향 설명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월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단체 대표 및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를 만나 현장소통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추진하는 ‘릴레이 현장 간담회’ 첫 행보로,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한 공정위의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중소기업계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중소기업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주병기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협력하여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시장생태계를 조성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대전환의 시기에 경제의 재도약과 지속성장을 실현할 수 없을 것이라 밝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거래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강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밝히면서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향후 공정위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을 설명했다.

 

먼저, 하도급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혁신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등 불공정거래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혁신의 성과를 누려야 할 중소기업들이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최대한의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많은 하도급업체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납품대금 문제도 중소기업이 일한 만큼 제때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제도와 납품단가연동제도 등에 대한 보완방안을 적극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맹분야에서는 본부와 점주가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 점주 단체에 협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창업과 폐업의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통분야에서도 대규모 유통업자와 중소 납품·입점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건전한 시장질서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위해 유통업자와 거래하는 중소업체가 보다 신속하게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금지급기한을 단축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뿌리기업 등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요청하고 미연동 합의를 유도하는 등 연동제를 회피하려는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감시를 당부했다.

 

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활용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의요청권 부여 등도 함께 건의했다.

 

이에 주병기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환경과 공정한 경쟁 조건을 보장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새로운 제도 추진 과정에서 효과와 부작용 우려 등을 면밀히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인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가 꼭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면밀하게 살피고 향후 공정위 정책추진 과정에 적극 참고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도 주병기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계속하여 가맹, 유통, 하도급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일하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 경청하고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질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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