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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양주시, 친인척 위탁가정을 위한 보수교육 실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남양주시는 8일 시청 제1청사 청렴방에서 조부모와 친인척 위탁가정을 대상으로 ‘가정위탁부모 보수교육’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가정위탁 제도는 부모의 사망·학대·수감·이혼 등의 사유로 친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없을 때 위탁가정에서 일정 기간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서비스로, 위탁부모는 반드시 매년 5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이숙경)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총 34가정 37명의 위탁부모가 참석했다. 교육은 △2025년도 가정위탁제도 안내 △위탁가정 대상 서비스 소개 △아동 발달 단계 이해 △행복한 양육자가 되는 방법 △컬러테라피 성향 분석 등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큰 호응을 얻었다.

 

이숙경 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위탁부모님들이 겪는 양육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평소 궁금했던 점들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관내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헌신해주시는 위탁부모님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와 협력해 아동과 위탁가정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에는 아동보호전담요원 5명이 배치돼 있으며, 보호대상아동의 권익 보장을 위해 전문적이고 맞춤형 아동보호서비스 제공과 사후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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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추석명절 교통약자 이용자 성묘 이동지원서비스’실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용인도시공사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교통약자 성묘객을 대상으로 ‘추석명절 성묘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용인 평온의 숲 및 경기도 내 장사시설 방문하고자 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객이 가족과 함께 안전하고 편안하게 성묘를 다녀올 수 있도록 원하는 시간에 차량을 배정하여 지원하는 서비스로, 휠체어 이용객 1명을 포함한 최대 3명이 동반 탑승할 수 있다. 출발지에서 경기도 내 장사시설을 대상으로 왕복 운영되며, 이용요금은 현행 특별교통수단 요금체계와 동일하게 부과된다. 성묘 이동지원 서비스 이용대상은 용인시 특별교통수단 등록고객으로 9월 12일부터 17일까지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 후 팩스·이메일 접수를 통해 진행되며 추첨을 통해 15명을 지원하게 된다. 신경철 사장은 “민족의 명절을 맞아 교통약자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성묘하실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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