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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민원인과 법정지상권 띠른 기부채납 토지 소유 마찰

-민원인, 20년 불법 기부체닙 '기망 '의혹 제기 및 적극 행정 촉구
-남양주시, '부담부증여 계약의 원상회복 요구' 청구시효의 만료로 '반환' 거부

▲남양주시청 전경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최근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된다며 상가주택 앞 토지를 지자체에게 기부채납을 당했다고 민원인이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시행했다.

 

민원인 문씨는 "남양주시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에 영구무상임대로 민원인에게 서류를 편철해 주고 그 토지에 도시계획도로가 난다며 무상 증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씨는 “서울에 거주하며 남양주시 덕소에 상가를 건축했는데 상가 A동과 B동 사이의 토지가 도시계획도로로 계획이 있다는 시의 억지에 기부채납을 당했다”고 하소연 했다.

문 씨는 2002년 6월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에 상가 2개 동을 건축하며 지하주차장은 상가동 전체가 연결되도록 준공검사를 받은 후 A동과 B동 3층 사이에 연결통로를 설치했다.

 

남양주시는 와부읍 덕소리 2개 동의 복합빌딩 A동과 B동 사이 3층, 연결다리(브릿지)가 있는 토지 585㎡(약 177평)를 시가 수립한 와부도시계획도로(2002년 3월) 개설을 위해 민원인 문씨의 법정지상권 있는 토지를 2004년 6월 16일 등기촉탁해 기부채납을 받았다. 

그러나 와부도시계획도로 소2-11호선은 도로푹 8m 총연장길이 245m이며, 소2-25호선은 도로폭 8m 총연장길이 55m로 3억 원의 추정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민원인 문씨가 보관하고 있는 도로사용승낙서

 

민원인 문씨는 “B동 건축주에게 도로사용승낙서와 법인 인감을 해준 편철된 그당시 서류를 보관하고 있으며 이를 남양주시에 최근 접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상권 동의서가 있는 토지를 기부채납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됐으며 남양주시의 의도적인 축소와 은폐가 있다"고 하소연했다.

 

문 씨는 또한  “당시 상가 분양자들에게 진입도로(도로점용허가부지)의 와부도시계획도로를 고지하며 분양했다”며 “그러나 토지를 무상 증여받은 남양주시는 도시계획도로사업의 무산을 20년간 기망하며 강제로 기부채납받았다”고 호소했다.

또한 “상가동은 총 3필지로 2필지는 어머니와 아내 소유였으며 지금도 A동과 B동 3층 사이에는 연결통로가 놓여져 있다”며 “남양주시는 기망하여 받은 1개 필지의 도로부지를 반환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2002년 당시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시 ‘도로점용허가대상 아님’으로 허가된 사항”이라며 “도로점용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점용청구대상이 아니다. 3층 연결통로가 건축도면대로 시공되었다면 불법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남양주시 관계자는 “도로 없이 준공이 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3층 연결통로 부분의 허가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그 사안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지났고  그당시 자료가 없다"고 전했다.

문 씨는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준공검사를 받았으며 준공 후 3층 연결통로를 공사했다. 건축주와 건축설계사무소와 감리사는 서류를 갖고 있는데 남양주시에 없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진입도로 없는 건물은 불법건축물과 다름없는데 시는 20년간 세금부과는 물론 불법건축물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는 기망하여 받은 기부채납 토지의 명백한 축소이며 은폐이다”고 주장했다.

타 지자체 기부채납과 관련된 공무원은 “원인자(기부를 하는 민원인)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 지자체에 증여하며 이때 기관은 심의를 통해 공공기여로 기부채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씨는 “당시 상가를 건축할 때 용적률이 1000%였지만 500%로 축소되어 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이 당시 지자체장들의 힘의 논리에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남양주시와 기부채납 토지 반환을 제기하는 민원인과 행정적인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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