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2 (수)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산업일반

새만금개발청 김의겸 청장, 지역건설경제 활성화 위해 고민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8월 12일 지역기업과 상생 방안을 논의하고, 침체된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건설단체연합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연합회측에서는 소재철 회장을 비롯한 10여 명의 임원들이 참석했으며, 지역 건설경기의 어려움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의 소리를 전했다.

 

전북도내 건설업체는 5,377개로 전국의 5.3%를 차지하지만, 건설 규모는 7.3조원으로 2.9%에 불과해 지역 내 업체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수주확대 지원과 지역업체 우대를 위한 제도개선, 수주율 제고 유도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요 사항을 건의했다.

 

김의겸 청장은 새만금 사업에 대한 지역기업 우대 기준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역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할 것을 밝히면서, 아울러 “건설현장은 항상 많은 위험이 수반되는 곳으로, 현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 음경택),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대호 안양시장 사과 및 책임 건의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음경택 의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 음경택)는 “최대호 시장이 선거법을 경시한 채 민간 단체와 시민구단을 선거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면 이는 시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최대호 안양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시장이 선거법을 무시한 채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에 나섰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대호 시장은 지난 8월 18일 안양예술공원 인근 H 음식점에서 열린 학부모 단체 모임에서 참석자 19명(직원 3명포함) 328,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결제했다. 최대호시장은 이를 “비서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행사 전부터 ‘최대호 시장의 식사대접’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공식 공지가 배포되었고, 비서실 직원이 식당 예약까지 진행한 점에서 단순 착오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나 공직자가 선거구민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공의 의사나 결제 행위만으로도 위법이 성립된다. 결제를

사회

더보기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 음경택),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대호 안양시장 사과 및 책임 건의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음경택 의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 음경택)는 “최대호 시장이 선거법을 경시한 채 민간 단체와 시민구단을 선거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면 이는 시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최대호 안양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시장이 선거법을 무시한 채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에 나섰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대호 시장은 지난 8월 18일 안양예술공원 인근 H 음식점에서 열린 학부모 단체 모임에서 참석자 19명(직원 3명포함) 328,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결제했다. 최대호시장은 이를 “비서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행사 전부터 ‘최대호 시장의 식사대접’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공식 공지가 배포되었고, 비서실 직원이 식당 예약까지 진행한 점에서 단순 착오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나 공직자가 선거구민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공의 의사나 결제 행위만으로도 위법이 성립된다. 결제를

라이프·문화

더보기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 음경택),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대호 안양시장 사과 및 책임 건의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음경택 의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 음경택)는 “최대호 시장이 선거법을 경시한 채 민간 단체와 시민구단을 선거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면 이는 시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최대호 안양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시장이 선거법을 무시한 채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에 나섰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대호 시장은 지난 8월 18일 안양예술공원 인근 H 음식점에서 열린 학부모 단체 모임에서 참석자 19명(직원 3명포함) 328,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결제했다. 최대호시장은 이를 “비서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행사 전부터 ‘최대호 시장의 식사대접’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공식 공지가 배포되었고, 비서실 직원이 식당 예약까지 진행한 점에서 단순 착오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나 공직자가 선거구민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공의 의사나 결제 행위만으로도 위법이 성립된다. 결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