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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

해수부,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신설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개정안 2025년 7월 1일 국무회의 의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수산종자생산업은 그동안 육상수조식·육상축제식 등 6개 업종으로 운영됐으나, 변화하는 환경과 어업인 수요를 반영하여 새로운 업종인 종자중간육성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신설했다. 이러한 규제개선을 통하여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창출 기회가 확대되는 등 민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수산종자생산업을 하려는 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된다. 기존에는 수산종자를 생산하는 시설마다 사육수공급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했다면, 개정안에서는 1개의 사육수공급 시설로 2개 이상의 생산시설에 사육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가 기준을 완화했다. 이로써 불필요한 시설설치로 인한 예산을 절감하고, 민생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수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등 수산종자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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