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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

당정, 농업 주요 법안 입법 방향 및 조속한 추진에 공감대 형성

양곡법·농안법은 사전적 수급 관리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로 과잉을 예방하되, 불가피한 수급 불안에 대해 정부 매입‧농가 소득 보전 등 사후 안전장치 마련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당(민주당 농해수 정책조정위원회)‧정(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은 6월 27일 15시에 처음 열린 당정 간담회를 통해 농업 4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법안별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곡법’과 ‘농안법’은 쌀 등 주요 농산물의 과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우선 강력한 사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사전적으로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작황이 너무 양호하는 등 불가피한 수급불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과잉 물량을 매입하고 가격 하락분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는 현행 전략작물 전환 등을 대폭 확대하여 남는 농산물을 처분하는 ‘사후적 조치’에서 공급과잉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 수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생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보험가입농가와 비가입농가, 보험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 간 형평성을 감안하도록 하고, ‘농어업재해보험법’은 피해 회피‧예측이 어려운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현행 보험료 할증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는 일상화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재해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이다.

 

아울러, ‘필수농자재지원법’은 국내외 여건에 따른 가격 상승 등의 정도에 따라 농가 경영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위기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 일정과 관련하여 당‧정은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은 7월 임시 국회에서, ‘양곡법’‧‘농안법’은 본격적인 쌀 수확기 이전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농식품부는 이번 논의 내용과 국회 발의된 개정안을 중심으로 법안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여 국회, 농업인단체 등과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앞으로 농식품부는 쟁점이 되는 정책이나 법안 등에 대해서는 농업계, 국회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밝히면서,“이번 정부의 국정철학과 현장 눈높이에 맞추어 정책을 개선하고, 새 정부 농정성과를 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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