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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도비 100% 사업에 시·군비 강제...북부 자치경찰위 위법 소지 지적

자율방범대 피복 등 예산 지원, 법적 근거 없이 시·군비 확보 요구 및 차등지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6일 열린 ‘2024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북부 자치경찰위원회가 집행한 자율방범대 피복 및 방한용품 등 예산 지원 방식에 대해 “절차적 위법성과 형평성 침해가 명백하다”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사업은 도비 100%로 편성된 예산으로, 북부 자치경찰위원회는 각 시·군 경찰서별로 예산을 재배정해 물품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위원회는 시·군에 ‘시·군비 확보 및 확약서 제출’을 요구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시·군에는 전체 예산의 85%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도비 전액 사업임에도 시‧군비를 강제한 것은 명백한 위법 소지가 있으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근거로 삼았다는 주장은 법리적 정당성이 전혀 없는 중대한 오류”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의정부·고양·남양주시 등은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85%만 지급받았으며, 이는 동일한 도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별로 차등을 둔 차별적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 차등 지급 방침은 위원회 내 논의조차 없었고, 지역구 의원들에게도 사전 공유는 물론 사후 통보조차 없었다”라며 “이를 부당하게 여긴 시‧군의 제보와 자료요구를 통해 뒤늦게 사실을 확인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결산 자료, 업무보고서, 성과보고서 등 어디에도 ‘시·군비 확보 요구’가 명시되지 않은 점은 심각한 투명성 결여이며, 도의회의 감시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행정 결함이자 명백한 보고 누락 사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도민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중요한 민간 협력단체로, 이들의 자긍심과 지역 간 신뢰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며 “도비 100% 사업임에도 시‧군비를 사실상 강제하고 차등 지급한 이번 사례는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해당 사안에 대한 내부 검토 결과와 구매‧분배 관련 자료 일체를 도의회에 신속히 제출하라”고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경기도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율방범대법 및 시행령’에 따라 자율방범대와 협력하여 순찰 활동과 지역 치안 보완에 나서고 있으며, 매년 자율방범대에 복제와 방한용품 등 안전 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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