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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자치분권발전위원회’위원 위촉

자치분권 성공 열쇠 ‘재정’… 정경자 의원 역할 주목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10일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실질적 강화를 목표로 설치한 상설기구로,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위원회 ‘재정분권’ 분야에서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 ▲지방세 확충 방안 ▲지방재정 자율성 제고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 등 핵심 정책 과제에 대한 논의와 제도 개선을 주도할 예정이다.

 

정경자 의원은 “지방정부가 주민 중심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가 필수”라며, “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의 재정 권한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경자 의원은 최근 새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자치분권회의’의 헌법기관 설치 방안 등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환영의 뜻을 표했다. 다만, “관세협상, 민생경제 등 다른 국정 현안에 밀려 지방분권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점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경자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수반될 때만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자치분권 공약들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구체화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42명의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위촉을 시작으로 자치입법권과 조직권 강화,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정경자 의원도 그 중심에서 지방의 실질적 권한 확대를 위한 정책 설계와 실행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한편, 정경자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 제정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개정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한 경기도지사 도정질문 등을 추진하며,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건전성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해 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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