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광명시는 오는 27일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일제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 31개 시·군이 동시에 진행하며, 체납근절과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 차량 또는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시는 광명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되, 차량 밀집 지역을 우선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3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따라 전국 어디에서나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다.
번호판 영치를 방지하려면 위택스 또는 차세대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으로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해야 한다.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광명시 징수과 체납관리팀으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유연홍 세정과장은 “체납차량 단속은 수시 또는 일제 방식으로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며 “특히 상습 체납 차량과 대포 차량은 강제 견인과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대응해 과세 형평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