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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

해양수산부,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 전, 잊지 말고 어업경영체 등록하세요!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개정(4.1)으로 새롭게 소규모어가 직불금 대상이 된 노지내수면 양식 어업인도 직불금 신청 전에 어업경영체 등록 필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5월부터 접수 예정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신청을 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신청 전 어업경영체 등록을 필히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어업인 간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를 통해 어촌에 거주하면서 5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 어가에게 연간 13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므로, 직불금 신청 전까지 등록을 완료해 두어야 한다. 어업경영체 신청 후 등록까지 최대 30일 정도의 기간이 걸릴 수 있어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해 둘 필요가 있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하여야 하며, 직불금은 거주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어업경영체 등록 및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거나 수산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난 4월 1일 개정・시행된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에 따라 새롭게 직불금 대상에 포함된 노지내수면 어가 중 직불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어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한다. 노지내수면 어업은 사유수면에서 내수면 양식업을 하는 것으로 그간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국 900여 개 노지내수면 양식 어가가 새롭게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작년 10월에도 ‘어항 배후의 상・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도 소규모어가 직불금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수산직불제법」 개정안이 발효되자 발 빠르게 움직여 직불금 추가 접수를 진행하고, 개정안에 따라 2024년 직불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노지내수면 양식업을 추가한 것 역시 직불금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르게 제도를 개선한 적극 행정의 성과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소규모어가 직불금이 기후변화, 유류비 증가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개선이 필요한 제도를 적극 발굴하고, 직불금 자격 요건을 갖춘 어업인이라면 단 한 분도 직불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홍보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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