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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전국 최초 청각장애인 배려한 국민의례 만든다...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 공공기관 국민의례 시 수어통역·한글자막 영상물 송출, 근거 마련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5일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국민의례(국기에 대한 맹세, 애국가 제창 등)를 진행할 때, 청각장애인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수어통역 및 한글자막이 포함된 영상물을 송출하도록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박재용 의원은 “공공기관의 공식 행사에서조차 청각장애인은 국민의례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은 헌법상 평등권과 정보접근권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인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가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장애인 접근성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도 산하 공공시설의 국민의례에 수어통역과 자막 영상을 송출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은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최초로, 청각장애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적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회기에서 경기도의회 운영위 소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6월 회기에서 최종 통과될 경우, 지방의회 차원에서 국민의례 시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전국 최초의 의회 규칙’으로서 더욱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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