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연구단체 활동 심사결과 통보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저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은 4월 9일 군포시의회가 발표한 해명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 왜곡과 책임 회피로 일관한 엉터리 해명”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시민들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다시 한 번 입장을 밝힙니다.
먼저, 군포시의회는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사실과 다르며, 이중잣대가 적용된 억지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입니다.
1. 군포시의회는 “이전에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다가, 금번 미승인을 두고 심사위원 구성에 문제를 삼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관계를 무시한 왜곡입니다. 지난 심사에는 다양한 심사위원들이 참여했던 반면, 이번 심사는 총 3인의 심사위원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장을 제외하면 나머지 두 명의 외부 위원은 각각 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과 친 민주당 성향의 시민단체 출신 인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이러한 편향된 심사위원의 구조 자체가 ‘선택적 공정성’의 본질이며, 더 큰 문제는 의회사무과가 날짜조차 명시되지 않은 통보서 한 장과 담당자의 문자 한 통으로 ‘미승인’ 사실을 전달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시민을 무시한 일방통행의 행정입니다.
2. 의회는 “문제 삼은 조례는 박상현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본 의원이 지적한 핵심은 조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세부 지침’입니다. 이 지침은 2025년 2월 중 각 의회에 내려졌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의장과 부의장 같은 결재권을 가지고 있는 의원 외에는 군포시의회 내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현재 군포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3. 의회는 “4개 승인된 의원연구단체 중 1개는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라며 특정 정당 편향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본질을 흐리는 주장입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지적한 것은 2200만 원 규모의 연구용역 사업을 진행하는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것으로, 해당 의원연구단체 2건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진행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진행하는 의원연구단체는 연구모임으로 200만 원대 활동비가 지원됩니다. ‘금액과 목적’ 측면에서 본 의원의 주장은 여전히 타당합니다.
4. 소송 관련해서도 의회는 “의회를 상대로 한 소송이기에 예산을 투입한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지만, 2024년 11월 제27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송 경비 2,000만 원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사전 고지 없이 기습 편성된 사실을 무시한 주장입니다. 특정 정당이 무리하게 진행한 징계에 대한 행정소송에 ‘의회’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정당합니까?
5. 마지막으로 김귀근 의장은 “군포시의회는 모든 의정활동과 행정 절차에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한 점에 대해서도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 제3항에 따라 군포시의회 의원들로 구성되어있는 윤리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이를 뒤집고 저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6. 마지막으로, 의회는 “정보공개 관련 지침을 5월 30일까지 이행할 예정”이라며 홈페이지 개편을 언급했지만, 누리집에 공개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조례개정과 함께 이루어져야합니다. 본 의원이 앞서 계수조정 과정과 징계 절차를 시민에게 공개하자고 조례 개정을 제안했을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시민들이 알면 의원들이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반대했습니다.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안했던 조례들을 부결시켜놓고 이제는 '이미 누리집 게시판 개설 등을 진행 중이다'라는 말로 바뀐 것이 개선의 의지인지 시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