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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포천시, 2월 1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농업인 소득안정 기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포천시가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 및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되며,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 면적과 관계없이 130만 원이 정액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농지 면적 1,000㎡ 이상 ▲직전 3년 이상 농촌 거주(영농종사 포함) ▲농업 외 소득 2,000만 원 이하(가구원 총소득 4,500만 원 이하 포함)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면적직불금은 농촌진흥지역 여부와 농지 면적에 따라 1~3구간으로 구분되며, 농지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올해는 면적직불금 단가를 지난해 1ha당 100~205만 원에서 136~215만 원으로 5% 상향 조정했다. 또한, 비진흥지역 밭의 단가를 논 단가의 80% 수준으로 인상해 농업인의 부담을 줄였다.

 

비대면 신청은 2024년 공익직불제 등록 정보와 2025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에 한해 가능하며, 기간은 2월 1일부터 28일까지다. 신규 신청자, 농업법인,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경작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매년 농지대장 및 경영체 등록 정보를 현행화한 뒤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상 농지는 ▲1998년부터 202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이다.

 

신청 대상 농업인은 ▲2016년 이후 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기존 수령자 ▲후계농, 전업농, 청년농업인 등으로 선정된 자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 대상 농지에서 1,000㎡ 이상 경작한 신규 대상자 등이다.

 

시는 접수 후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오는 9월 30일까지 변경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교육 이수,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 농약 안전 사용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실경작 여부를 확인한 뒤 12월 초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며, “특히 의무교육 이수와 마을 공동체 활동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므로, 지급 전에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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