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9 (금)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산업일반

해양수산부,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 수산식품 2024 한국 수산식품 홍보주간 운영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의 할인 행사 기간과 연계하여 11월 2일~ 30일까지 진행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우리 수산식품의 세계 인지도를 높이고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11월 2일부터 30일까지 약 한 달간 ‘2024 한국 수산식품 홍보주간(K-Seafood Global Weeks)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8회째를 맞은 올해 ‘한국 수산식품 홍보주간’ 행사는 중국 광군제(11월 11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 29일) 등 주요 국가의 최대 할인 행사 기간에 맞춰 미국, 중국, 베트남, 호주 등 13개국 180개 유통채널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온라인에서는 미국 아마존(Amazon), 중국 타오바오(Taobao)와 같은 해외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 개설된 ‘K-씨푸드관’ 8개소에서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온라인 판매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프라인의 경우, 미국 에이치마트(H-Mart), 태국 빅 씨 마트 등 대형 유통매장 및 한식 가맹점(프랜차이즈) 매장과 연계한 판촉 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중국 프리미엄 체인마켓인 ‘OLE 슈퍼마켓’과 호텔 외식업계 총 109개소를 대상으로 한국산 조미김, 게맛살, 고급어묵 등의 판촉행사, 품평회를 진행하여 현지 소비자에 고품질 한국 수산식품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수산식품 홍보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수산식품의 우수성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수산물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우수한 한국 수산물이 세계인의 식탁에 자주 오를 수 있도록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다문화가족도 ‘안전취약계층’에 포함… 조례 원안 가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갈수록 다양해지는 지역 내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해, 다문화가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명문화함으로써 도 차원의 생활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임상오 위원장은 “기후위기와 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도민의 생활안전 수요가 점차 복잡·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한 뒤 “다문화가족 등 기존 제도에서 소외됐던 계층까지 안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민간의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며 “도지사가 시·군 및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환경 개선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4조에 다문화가족을 안전 환경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제8조에 협력체계 구축 조항, 제9조에

사회

더보기

라이프·문화

더보기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다문화가족도 ‘안전취약계층’에 포함… 조례 원안 가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갈수록 다양해지는 지역 내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해, 다문화가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명문화함으로써 도 차원의 생활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임상오 위원장은 “기후위기와 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도민의 생활안전 수요가 점차 복잡·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한 뒤 “다문화가족 등 기존 제도에서 소외됐던 계층까지 안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민간의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며 “도지사가 시·군 및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환경 개선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4조에 다문화가족을 안전 환경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제8조에 협력체계 구축 조항, 제9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