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9 (금)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산업일반

해양수산부, 어항 배후 상・공업지역의 소규모 어가도 수산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0. 24. ~ 11. 22. 직불금 신청·접수, 신청 전 어업경영체 등록도 필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소규모어가 직불금 대상이 되는 어촌의 범위를 어항 배후의 지역까지 확대하는 수산직불제법이 개정·시행되어 어항 배후의 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들도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 소득 안정을 위해 2023년부터 정부가 영세 어가(漁家)에 연 1회, 130만원을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기본적으로 어촌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법령상 어촌의 범위에 동(洞) 지역 중 상・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되어 어촌에 거주하여도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소멸 위기가 지속되는 어촌에 활력을 도모하고자 ‘어촌’과 ‘연안’을 연결하는 “바다생활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소규모 어가 직불금 제도의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새롭게 소규모어가 직불금 대상에 포함된 어업인들은 10월 24일(목)부터 11월 22일(금)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직불금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동의를 하면 구비서류는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나, 등록이 안 된 어업인은 등록 신청부터 실제 등록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 신청기간 중에는 예외적으로 어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한 상태에서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금번 법 개정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과 함께, 2024년 수산직불금(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소규모어가) 추가 신청*도 진행하므로 기존 신청기간을 놓친 어업인과 어선원들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그 동안 바다생활권인 어항 근처에 살고 있으면서도 직불금을 받을 수 없었던 어업인들의 민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많은 어업인들이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다문화가족도 ‘안전취약계층’에 포함… 조례 원안 가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갈수록 다양해지는 지역 내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해, 다문화가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명문화함으로써 도 차원의 생활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임상오 위원장은 “기후위기와 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도민의 생활안전 수요가 점차 복잡·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한 뒤 “다문화가족 등 기존 제도에서 소외됐던 계층까지 안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민간의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며 “도지사가 시·군 및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환경 개선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4조에 다문화가족을 안전 환경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제8조에 협력체계 구축 조항, 제9조에

사회

더보기

라이프·문화

더보기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다문화가족도 ‘안전취약계층’에 포함… 조례 원안 가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갈수록 다양해지는 지역 내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해, 다문화가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명문화함으로써 도 차원의 생활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임상오 위원장은 “기후위기와 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도민의 생활안전 수요가 점차 복잡·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한 뒤 “다문화가족 등 기존 제도에서 소외됐던 계층까지 안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민간의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며 “도지사가 시·군 및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환경 개선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4조에 다문화가족을 안전 환경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제8조에 협력체계 구축 조항, 제9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