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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행정 제1부지사 김성중, 대북전단 살포행위 방지를 위해 위험구역 설정에 대한 입장문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경색됨에 따라 파주,연천,,김포시등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위협에 대한 우려

▲경기도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김성중 행정 제1부지사가 최근 대북 전단 실포 위험지역을 설정하고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입장문을 밝혔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오늘 브리핑은 어제 국정감사 직전에 김동연 지사께서 대북전단 살포행위 방지를 위해 위험구역을 설정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른 조치입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경색됨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최근 오물풍선수가 6,625개로 3배 가까이 늘었고, 여기에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는 북한이 참변이 날 것이라고 위협까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8개 포병여단에 완전사격 준비태세 예비 지시를 하달하는 등 군사적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고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경우 포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시도때도 없이 날아오는 오물풍선과 귀신소리 같은 대남방송 때문에 약을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도 없다고 호소하는 접경지역 도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군사적 충돌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로 판단합니다.

 

경기도의 제 1책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3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합니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하여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현행 사법경찰직무법은 위험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된 행위를 위반할 경우 형사입건해 수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재난안전법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금지, 제한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접경지역의 평화가 도민을 넘어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입니다.

 

이번 위험구역 설정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조치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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