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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황세주 경기도의원, “복지 신청주의 개선해야”

황세주 도의원, 장애인기회소득 지역별 편차 심해, ‘기회소득’이 아니라 ‘차별소득’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4일 제37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국 및 산하기관(경기복지재단, 경기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에서 장애인기회소득과 장애여성출산 사업과 관련해 복지 신청주의의 한계에 대해 꼬집으며 보완책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했다.

 

장애인기회소득은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기회소득을 지원함으로써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활동(외부활동, 참여 등)에 대한 보상으로 10,000명에게 연간 9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황 의원은 복지국장에게 장애인기회소득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불편 민원 현황과 참여자들의 지역별 편차에 대해 질의하며 지역 별 편차 발생 원인으로 복지 신청주의를 꼽았다. 또한 ‘기회소득’이 ‘차별소득’이 됐다고 질타하며 “지역 별로 균등하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지만 현재까지 지켜지고 있지 않다. 이것은 경기도청의 관리감독 부족의 결과”라며 “근본적으로는 신청주의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하나 보완책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모든 장애인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장애여성 출산비용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비용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은 바람직하나 이 사업 역시 신청주의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이밖에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누림통장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19세~21세에서 19~23세 정도로 연령을 늘린 근거와 사유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오후에 진행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에서는 “아동안전지킴이사업이 2024년도 예산 177억 중 148억으로 대략 83%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현장에 나가보았는지 질의했다. 현장에 미처 나가보지 못했다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의 답변에 “태도나 입장을 보면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보여 안타깝다. 사업비가 적지 않은 만큼 현장에도 나가보고 향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면밀히 검토해 사업의 지속성을 고민해 볼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도 “경기도교육청의 늘봄교실과 유사한 성격이 많은 것 같다. 다함께돌봄센터를 다니다가도 늘봄교실에 자리가 나면 지원이 많은 늘봄교실을 이용한다.”며 늘봄교실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고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사각지대를 줄이고 서로 보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유사 중복 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전달체계 별 서비스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낼 것인지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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