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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K-컬쳐밸리 조성 사업 관련 시행사인 CJ라이브시티와의 협약 일방적으로 해제한 것을 규탄

-고양시 국민의힘,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협약 해제 결정 전면 백지화 및 국토부 PF 조정위원회의 조정안 수용
축구

▲경기도의회 극민의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민의힘 고양시 정 당원협의회(위원장 김용태)는 경기도의 K-컬쳐밸리 조성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가 시행사인 CJ라이브시티와의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한 것을 규탄하며,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협약 해제 결정을 전면 백지화하고 성공적인 CJ라이브시티의 K-컬쳐밸리 조성을 위해 국토부 PF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K-컬처밸리 조성 사업은 CJ그룹 계열사인 CJ라이브시티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조 8000억 원을 들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 6400㎡에 K-POP 전문 아레나와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CJ라이브시티의 K-컬쳐밸리 사업이 완공된다면 경기북부 문화콘텐츠 산업의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향후 수 십 조원의 경제 효과는 물론 K-콘텐츠 위주의 기존 사업과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있어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기대효과에도 K-컬쳐밸리 조성 사업은 2023년 4월부터 대규모 전력 공급 불가 통보와 한류천 수질 개선 공공사업 지연 등을 이유로 사업이 중단된 상황에서 사업 기간 만료를 앞두고 경기도 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협약이 해제되어 사업 종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고양시 정 당원협의회는 “이미 지난해 12월 CJ라이브시티 사업 정상화와 관련해 지체상금 감면 및 완공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 합동 PF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이 있다”면서 “CJ측에서는 향후 발생하는 지체상금에 대해서만 감면을 요청하였고, 고양시 역시 사업 재개를 위해 ▲완공까지 공공용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속한 한류천 공사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경기도 측에서 일방적으로 협약을 해제한 이유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경기도 측에서 이미 지체상금 감면이 배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감사원 측에 유권해석과 관련한 사전 컨설팅을 의뢰해 놓은 상태에서, 그 답변이 돌아오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협약을 해제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기도의 일방적 협약 해제는 고양시가 자족도시로 나아가고 경기 북부지역의 발전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염원을 무시하는 잘못된 행정이므로 고양시 정 당원협의회는 경기도의 협약 해제 통보를 전면 취소하고 CJ라이브시티의 K-컬쳐밸리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의 PF 조정안에 대해 전면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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