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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

국토교통부, 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인근 경부고속도로 및 중부고속도로의 병목 구간(남이JCT~비룡JCT, 32.1km)을 보완하여 지·정체 개선에 효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에서 수행한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충청북도 영동군에서 진천군(본선) 및 청주시 오창읍(지선)까지 연결하는 약 70.3km에 해당하는 고속도로로, ’22년 2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국토부에 제안된 사업이다.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사업 타당성 및 민간투자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23.3~’24.5, KDI)됐으며, 조사 결과 사업 타당성 및 민자적격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됐다.

 

본 구간이 건설되면, 인근 경부고속도로 및 중부고속도로의 병목 구간(남이JCT~비룡JCT, 32.1km)을 보완하여 지·정체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충청북도 남-북부간 이동거리를 대폭 단축(23.9km↓, 21분↓)하여, 충청북도 내륙지역의 국토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가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한 만큼, 신속히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제3자 공고, 협상, 설계 등을 거쳐 이르면 ’27년 말, 본 사업이 착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도로국장은 “충북 지역의 교통여건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영동-오창 민자고속도로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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