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유매희 의원 5분 발언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김포시 거리는 동서남북 어느 곳을 보아도 불법현수막이 난무합니다.
지난 5월, <MBC 뉴스>에 따르면 권익위가 지난 2021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 광고물에 대한 민원 77만 4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 올해 월평균 민원은 2만 9천여 건으로 3년 전의 5천 8백여 건보다 5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안전위협, 환경오염 유발, 현수막을 철거・관리하는 인력과 자원 투입 등 행정력 낭비로도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법률 제988호로 1962년 제정된「광고물등단속법」을 시작으로 지금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되기까지 총 31번 개정되었습니다.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한국광고사업협회 설립을 시작으로 미신고에 따른 벌금 강화, 이행강제금 조항 신설, 옥외광고 기금 설치, 광고물 실명제 도입 등 광고물에 대한 규제는 개정될 때마다 강화됐습니다. 2022년 제8조(적용 배제)에 정당 현수막이 추가되었으나 이 또한 2024년 1월, 읍면동 별로 2개 이내 설치 등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김포시 불법현수막 단절을 위해 김병수 시장님께 요청합니다!
첫째, 불법현수막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단속 시스템을 확대 및 구축해 주십시오!
둘째, 단속 인력을 대폭 증원해 주십시오!
셋째, 상습 광고물 불법 행위를 한 개인・단체・업체에 과태료 부과 및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김병수 시장님!
부디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적극적 의지를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백한 목적을 가진 불법현수막의 ‘설계자’ 혹은 지저분한 거리가 취향인 후진사회 ‘퇴행자’라는 오명을 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방치는 곧 ‘관권선거의 인정’입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거리를 꿈꾸는 50만 김포시민을 대표하여 발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