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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

[국무조정실]소상공인의 스마트화 UP! 소상공인 여건을 반영한 제도개선, 자금조달 지원강화

「스마트상점‧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 운영실태 정부 합동점검 실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 박구연 국무1차장)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합동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수행 중인 「스마트상점·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보조금 지급 절차 및 요건, 환수 등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동 사업이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사항을 마련했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절차 합리화) 기존에 동 사업의 지원을 받는 상점은 자부담금 입금을 먼저 해야 기술보급을 받을 수 있고, 기술보급 기업의 기술보급 기한도 정해진 시점을 변경할 수 없었다.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상점의 여건을 더 세심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자부담금 입금기한 및 기술보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상점과 기술보급 기업 간 협의에 따라 조기보급도 가능하게 절차를 재정비했으며, 이는 올해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부터 적용된다.

 

(스마트공방 자부담금 지원 강화) 현행 규정에 따르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공방은 자부담금을 우선 납부하여 사업비를 집행해야 한다.

 

이는 규모가 작은 공방의 여건상 자금조달 자체가 곤란한 상황이 많기 때문이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소규모 공방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자부담금을 지방비로 지원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공방이 부담하는 자부담금의 지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스마트공방 사업비의 체계적 집행) 공방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임차비(연구장비재료비) 또는 위탁개발비로 사용할 수 있고, 장비 도입 시 임차비로 해당 장비를 임대한 후 필요시 별도 자금으로 구매·취득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임차비로 구매계약을 진행하거나,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질은 구매 계약인 사례 등이 일부 확인됐다.

 

정부는 올해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부터는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하여 임대차 계약이 현행 규정의 취지에 맞게 집행되도록 관리하고, 맞춤형 장비를 제작·공급받고자 하는 공방의 수요를 반영하여 향후 임차뿐 아니라 자산취득도 가능하게 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발굴한 제도 개선사항은 모두 18건으로 지침 제·개정 등은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지자체 등 타기관 협조사항 또한 신속히 추진하되 기관별 내부일정 등을 고려하여 내년 말까지 조치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 상점의 경우 설치 후 특별한 사유(휴폐업 후 공단 통보 등) 없이 기술을 미사용하는 경우가 없도록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올해로 시행 5년 차를 맞는 스마트상점‧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업은 그간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데 성공적으로 기여해 왔다고 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동 사업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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