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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용욱 의원,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복지증진 등 지원 사항 규정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이 2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경기도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2023년 12월 기준 425,62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으며, 외국인노동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경기도 시·군은 화성(23,473명), 안산(15,869명), 시흥(12,225명), 김포(11,959명), 김해(8,866명), 포천(8,248명), 수원(8,089명), 평택(7,596명) 순으로 상위 8개 지역 중 7개 지역이 모두 경기도에 해당한다.

 

외국인노동자는 우리나라에서 필요해 입국시킨 인력으로 외국인노동자가 안전하게 노동하다 건강하게 자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책무가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조례는 도지사가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도지사가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와 함께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용욱 의원은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회피 업종에 대한 내국인 노동자 기피 현상 등에 따라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라며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가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노동환경 개선과 사업주와 외국인노동자 간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 외국인노동자의 지역사회 적응 및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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