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심재철 국회부의장실에서 안양교도소 재건축 반대 시민대표들이 이종걸·이석현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협의하는 모습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이재정 국회의원은 2024년 1월 16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안양교도소 이전을 기정사실화한 최초의 지역구 의원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허위사실을 말했다. 이에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은 2024년 1월 18일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인터뷰에서 “이재정만의 3선 전략이 있다면”이라는 질문에 “"안양교도소 이전 공약이다. 지금 법무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조정하는 과정이다. 아직 협상 중이지만 이전을 기정사실화한 최초의 지역구 의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22.8.18. 최대호 안양시장과 함께 주민이 원하는 안양교도소 이전이 아니라 실제로는 초고층으로 구치소를 재건축하는 안을 법무부와 업무협약(MOU) 했다. MOU는 협약서에서 보듯이 「안양법무시설 현대화 및 안양교도소 이전사업 업무협약」이다. 결국 법무시설 현대화는 노후화된 교도소를 현대식 고층으로 다시 재건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OU 체결 후 이 의원은 ‘경축 안양교도소 이전’이라며 마치 안양교도소가 이전하는 것처럼 혹세무민했다. 그러나 이 MOU는 교도소에 수감되는 기결수를 일부 이전하고 미결수가 있는 구치소는 그대로 두되 현재의 위치에 고밀도로 초고층으로 재건축하는 것에 불과하다.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이 MOU마저도 지난해 연말(2023.12.4.) B tv에 “합의각서 체결이 물건너 간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이 의원은 아직도 법적 효력도 없는 MOU를 체결하고 “조정하는 과정이다”라고 둘러대고 ‘최초로 안양교도소 이전을 기정사실화 했다’며 유권자들을 기망하고 있다.
과거 안양교도소의 이전계획안을 최초로 마련한 사람은 심재철 전 국회의원으로, 지속적인 설득 끝에 2015년 정부는 ’경기남부법무타운‘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 안은 안양교도소(12만평)를 의왕으로, 의왕 소재 예비군훈련장은 안양으로 이전하는 빅딜과 함께 안양교도소(서울소년심사분류원 포함), 서울구치소, 서울소년원을 의왕 지지대 고개에 집중화해 법무타운을 조성하는 것으로 최초의 안양교도소 이전을 정부계획안으로 성사시킨 것이다. 당시 국회와 기재부에서 중점 추진된 이 계획안은 법무부, 기재부, 국방부, 국토부, 경기도, 안양시, 의왕시, LH, 캠코, 국토연 등 10개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안은 2015년 4월 MOU 체결 직전 일부 의왕시민의 반대로 잠시 보류됐다가 2016년 심재철 국회의원이 안양교도소 이전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면서 재시동을 걸었고, 기재부가 이전지역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70%에 가까운 주민 찬성의견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이전 지역의 반발’을 구실로 중단되었다.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은 현재까지 안양교도소 이전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심 前부의장은 절반쯤 성공시켰던 안양교도소 완전 이전안에 수원구치소까지 포함한 ‘New경기남부법무타운’안을 구체화하고 2023년 6월 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만나 계획안을 제시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MOU 체결후 ‘경축 안양교도소 이전’이라고 혹세무민한 현수막
이 의원의 언론 인터뷰와 달리 안양교도소는 이전이 ‘기정사실’로 된 게 아니라 2022년 이 의원과 최대호 시장이 ‘현 위치 재건축’을 기정사실화하려 했었다. 이재정 의원은 또다시 거짓으로 유권자를 현혹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주민 앞에 재건축을 추진한 진실을 밝히고 그나마 법적 효력이 없는 업무협약도 물건너갔다는 것에 대해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