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6 (일)

  • 구름많음동두천 27.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의회

수원시의회 윤명옥 의원 대표발의,‘수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공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수원시특례시의회 윤명옥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수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가 29일 공포돼 시행된다.

 

이번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범죄피해를 입은 시민의 인권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규정 ▲시장과 시민의 책무 ▲관계기관의 협조와 홍보, 재정지원 ▲비밀준수 의무 등이 있다.

 

윤 의원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차원의 시책 마련 부족 등 적극적인 활동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수원시가 범죄피해자의 인권 및 복지증진에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신기사

더보기
1 / 10

정치·경제

더보기
하남시, 생식세포 동결 지원…난임 지원 대폭 확대
▲하남시, 영구 불임 예상자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추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미래 난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가임력 보존을 지원하기 위해 ‘영구 불임 예상자 생식세포 냉동 지원’과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등 두 가지 생식세포 동결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먼저 ‘영구 불임 예상자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은 연령, 소득,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항암치료나 생식기관 절제 등으로 생식 기능 저하가 불가피한 경우, 시술 비용 일부를 지원해 생식세포를 미리 동결·보관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유착성 자궁부속기절제술 ▲부속기종양적출술 ▲난소부분절제술 ▲고환적출술 ▲고환악성종양적출술 ▲부고환적출술 등 생식기관 관련 수술을 받은 사람과 함께 ▲항암제 투여 ▲복부·골반 방사선 치료 ▲면역억제 치료 등 항암치료를 받은 사람 ▲터너증후군·클라인펠터증후군·균형전이 등 염색체 이상으로 생식기능 저하 진단을 받은 사람이다. 지원 항목은 검사, 과배란 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및 동결, 초기 보관 등에 소요되는 본인 부담금의 50%이며, 여성은 최대 200만 원, 남성은 최대 30만 원까지 생애 1회 지원받을 수

사회

더보기
하남시, 생식세포 동결 지원…난임 지원 대폭 확대
▲하남시, 영구 불임 예상자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추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미래 난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가임력 보존을 지원하기 위해 ‘영구 불임 예상자 생식세포 냉동 지원’과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등 두 가지 생식세포 동결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먼저 ‘영구 불임 예상자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은 연령, 소득,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항암치료나 생식기관 절제 등으로 생식 기능 저하가 불가피한 경우, 시술 비용 일부를 지원해 생식세포를 미리 동결·보관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유착성 자궁부속기절제술 ▲부속기종양적출술 ▲난소부분절제술 ▲고환적출술 ▲고환악성종양적출술 ▲부고환적출술 등 생식기관 관련 수술을 받은 사람과 함께 ▲항암제 투여 ▲복부·골반 방사선 치료 ▲면역억제 치료 등 항암치료를 받은 사람 ▲터너증후군·클라인펠터증후군·균형전이 등 염색체 이상으로 생식기능 저하 진단을 받은 사람이다. 지원 항목은 검사, 과배란 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및 동결, 초기 보관 등에 소요되는 본인 부담금의 50%이며, 여성은 최대 200만 원, 남성은 최대 30만 원까지 생애 1회 지원받을 수

라이프·문화

더보기
하남시, 생식세포 동결 지원…난임 지원 대폭 확대
▲하남시, 영구 불임 예상자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추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미래 난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가임력 보존을 지원하기 위해 ‘영구 불임 예상자 생식세포 냉동 지원’과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등 두 가지 생식세포 동결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먼저 ‘영구 불임 예상자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은 연령, 소득,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항암치료나 생식기관 절제 등으로 생식 기능 저하가 불가피한 경우, 시술 비용 일부를 지원해 생식세포를 미리 동결·보관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유착성 자궁부속기절제술 ▲부속기종양적출술 ▲난소부분절제술 ▲고환적출술 ▲고환악성종양적출술 ▲부고환적출술 등 생식기관 관련 수술을 받은 사람과 함께 ▲항암제 투여 ▲복부·골반 방사선 치료 ▲면역억제 치료 등 항암치료를 받은 사람 ▲터너증후군·클라인펠터증후군·균형전이 등 염색체 이상으로 생식기능 저하 진단을 받은 사람이다. 지원 항목은 검사, 과배란 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및 동결, 초기 보관 등에 소요되는 본인 부담금의 50%이며, 여성은 최대 200만 원, 남성은 최대 30만 원까지 생애 1회 지원받을 수